 
 
   소비자 안전에 관한 중요 정보를 숨기거나, 대가를 받고도 광고 사실을 밝히지 않는 행위가 앞으로 '기만적인 표시·광고'로 제재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부터 개정된 '기만적인 표시·광고 심사지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표시·광고의 공정화법 제3조 1항에서 규정한 부당한 표시·광고 유형(거짓·과장, 기만, 부당비교, 비방) 중 '기만적 광고'의 세부 심사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소비자 안전 관련 중요정보의 은폐·누락 ▲경제적 대가를 받은 추천·소개 사실의 은폐·누락을 기만행위 유형으로 새롭게 명시한 점이다.
공정위는 "상품의 안전성과 관련된 핵심 정보를 숨기거나 불완전하게 알리는 행위는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왜곡하는 전형적인 기만행위"라며, 가습기 살균제 사건처럼 독성물질이 포함된 사실을 고의로 알리지 않은 사례를 구체적 예시로 제시했다.
또 광고주로부터 금전이나 물품 등 대가를 받고 상품을 소개하거나 추천하면서 이를 밝히지 않는 행위도 기만적 표시·광고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기업이 직접 운영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서 자사 제품을 홍보하면서 제3자 추천인 것처럼 가장하는 경우가 이에 포함된다.
공정위는 "추천·보증 형태의 광고가 소비자에게 사실상 광고임을 인식하기 어렵게 하는 문제가 지속돼 왔다"며, "경제적 대가 수수 여부를 명시하도록 기준을 구체화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정수량', '금일마감', '남은 시간 00분' 등으로 표시해 놓고 실제로는 동일 조건의 판매를 계속하는 행위도 기만적 광고의 예시로 추가됐다.
공정위는 "이번 심사지침 개정으로 기만적인 표시·광고 유형을 추가·구체화함으로써 법 적용 여부에 대한 업계의 이해와 예측 가능성을 높여 법 위반을 미연에 방지하고, 소비자 피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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