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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카드

카드 분실·해지, '빨간 사이렌' 한 번에…"카드사, 연내 도입"

금감원·여신협, 카드관리 통합 버튼 신설
ARS 24시간 정지 접수
해지도 상담원 통화 없이 즉시 처리

빨간 사이렌 통합 버튼 이미지./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과 여신금융협회가 카드 이용정지·해지 등 핵심 기능을 한곳에서 처리하는 '빨간색 사이렌' 통합 버튼을 카드사 앱·홈페이지 첫 화면 상단에 신설한다. 야간·주말에도 콜센터 첫 메뉴에서 즉시 이용정지가 가능해지고, 해지는 필수 안내를 앱·웹 화면으로 대체해 상담원 통화 없이 즉시 처리된다. 각 카드사는 2025년 연내 전산개발을 마친 뒤 순차 시행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카드정보 관리 채널을 소비자 친화적으로 개편하기 위해 업계와 자율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개편안에 따라 앱·홈페이지 첫 화면의 '빨간색 사이렌' 버튼을 누르면 비밀번호·이용한도 변경, 이용정지(국내·해외) 및 해제, 해지, 재발급 등 핵심 관리 메뉴로 바로 이동하는 대시보드가 펼쳐진다. 흩어져 있던 메뉴를 단일 진입로로 묶어 긴급 상황에서도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디지털 채널 이용이 어려운 소비자를 위해 ARS(콜센터) 동선도 단순화한다. 야간·주말에 운영되는 콜센터의 첫 번째 메뉴를 '이용정지 신청·도난·분실·보이스피싱 신고'로 고정한다. 신고 사유가 없더라도 필요한 경우 24시간 이용정지 접수가 가능해진다.

 

카드 해지 절차는 '즉시 처리'로 바뀐다. 미납대금 처리, 잔여포인트·부가서비스 종료, 자동납부 변경 필요 등 필수 안내사항을 앱·웹에서 확인하고 미납이 있으면 납부를 완료하면 상담원 통화 없이 해지가 끝난다. 잔여포인트는 해지 전 사용을 돕기 위해 관련 메뉴 링크가 함께 제공된다. 특히 한 카드사에서 보유한 유일한 카드를 해지할 때도 위 절차에 따라 통화 없이 해지가 가능해진다. 여러 장 중 한 장 해지는 현행과 동일하게 즉시 처리된다.

 

다만 정부사업으로 지급된 쿠폰·크레딧 등 앱에서 사용이 어려운 현금성 자산을 보유했거나 결제계좌 잔액이 부족한 경우 등 소비자 피해 우려가 있으면 상담원 안내 후 처리한다.

 

금감원과 업계는 현금성 자산 유형별 고지체계를 정비해 통화 없이 즉시 해지 가능한 범위를 단계적으로 넓혀갈 방침이다. 카드사는 올해 안에 시스템 개발을 마치고 순차 적용한다. 금감원은 도입 상황을 점검하고 추가 보완과제를 지속 발굴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카드 이용정지·해지는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이자 부정사용에 대한 선제적 대응수단"이라며 "이번 접근성·절차 개선으로 권리행사 부담을 낮추고 신속한 피해 예방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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