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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농가 대상 사전교육 실시

안성시 외국인 계절근로자고용농가 교육 모습 (안성시 제공)

안성시는 지난 29일 2026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80여 농가를 대상으로 사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농가의 법적 책임과 인권보호 의식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교육에는 노무사가 초청돼 근로기준법 주요 내용, 임금·근로시간 관리, 무단이탈 대응 절차 등 실무 중심 교육을 진행했다.

 

특히 최근 농업 현장에서 중요한 이슈로 떠오른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내용도 포함돼, 농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과 고용주의 법적 의무 사항에 대한 안내가 이루어졌다.

 

아울러 인권침해 예방 교육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가 안전하고 존중받는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다뤄졌다.

 

안성시 관계자는 "근로기준법 전문가인 노무사를 초청해 실무 중심 교육과 인권침해 예방 교육을 병행했다"며, "농가와 근로자 모두가 안전하고 만족할 수 있는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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