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세부 내용을 담은 시행령 제정안을 40일간 입법예고한다. AI기본법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해 내년 1월 22일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령 제정안은 산업계·시민단체·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해 마련됐으며, 과기정통부는 규제보다는 진흥에 방점을 두고 중복 규제를 최소화하면서 유연한 제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뒀다.
시행령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AI 산업 육성과 관련해 ▲연구개발(R&D) ▲학습용 데이터 구축 ▲AI 도입·활용 지원 기준을 명확히 규정했다. 또 AI 집적단지 지정 절차와 지원체계를 구체화해 산업 지원 기반을 제도적으로 마련했다.
국가 AI정책 추진을 위한 지원기관 지정과 관련해서는 ▲인공지능안전연구소 ▲인공지능정책센터 ▲AI집적단지 전담기구의 역할과 운영 기준을 시행령에 반영했다.
AI 안전·신뢰 확보 제도는 구체화됐다. 구체적으로는 ▲생성형 AI나 고영향 AI가 사용된 제품·서비스의 경우 이용자에게 AI 기반 운용 사실을 사전 고지하고, 실제와 구분 어려운 결과물은 'AI 생성'임을 명확히 표시할 것 ▲안전성 확보 의무는 학습에 사용된 누적 연산량이 10의 26승 FLOPs 이상인 AI 시스템에 적용 ▲고영향AI 여부는 사용 영역, 위험성, 중대성, 빈도 등을 고려해 판단하며, 확인 절차는 기본 30일(최대 60일) 내로 진행 ▲영향평가 제도에는 AI 제품·서비스가 기본권에 미치는 영향을 자율적으로 평가하고, 위험 완화 방안을 포함 등이다.
과기정통부는 법 시행 초기 기업의 준비 기간을 보장하기 위해 최소 1년 이상 과태료 계도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 기간 동안 'AI기본법 통합안내지원센터(가칭)'를 설치해 기업 문의에 대응하고, 시행령과 가이드라인 개정에도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AI 검·인증 및 영향평가 비용 지원과 전문가 컨설팅을 병행해 산업계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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