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경우, 지난해 소득·재산이 재작년에 비해 증가했다면 이달부터 인상된 보험료를 내야 한다. 매년 11월이면 1년간 납부할 건보료가 다시 산출되기 때문이다.
1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매년 11월 지역가입자 세대의 보험료를 새로 산정하게 된다. 이는 매월 임금을 기준으로 매기는 '직장가입자' 보험료 체계와 다르다.
자영업자·프리랜서 등 지역가입자는 전년도 소득과 당해연도 재산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책정한다. 지역가입자가 5월에 국세청에 전년도 종합소득을 신고하면 건보공단이 이 자료를 10월에 넘겨받아 11월분 보험료부터 적용하는 구조다.
올해 10월까지 2023년 소득 기준으로 보험료를 냈다면 11월부터는 2024년 소득 기준으로 내게 되는 것. 여기에 올해 6월1일 기준의 토지, 주택, 건물 등 재산세 과세표준액 변동분도 함께 반영된다.
문제는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다. 올해 소득이 크게 감소했어도 작년 기준으로 내야 하기 때문이다. 이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소득 정산제도'다. 폐업이나 휴업, 퇴직 등으로 현재 소득이 과거보다 현저히 줄었다면 공단에 조정 신청을 낼 수 있다.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일단 감액된 보험료를 낸다. 이후 실제 국세청에서 확정 소득이 나오면 다시 정산해 차액을 더 내거나 돌려받게 된다.
또 올해부터 이 조정 신청의 문턱이 크게 낮아졌다. 그간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감소한 경우에만 조정 신청이 가능했었다. 하지만 올해 1월부터는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도 조정 대상에 포함됐다. 예컨대 은퇴 생활자가 주식 배당금이나 이자 수익이 크게 줄어 생활이 어려워졌다면, 이를 근거로 즉시 건보료 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아울러 소득이 감소했을 때뿐 아니라 증가했을 시에도 조정 신청이 가능해졌다. 당장 소득이 늘었을 때 미리 보험료를 더 내둠으로써 나중에 보험료 폭탄을 맞는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새롭게 책정된 11월분 지역 건보료는 12월1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소득이나 재산 변동 등으로 인한 보험료 조정이 필요한 가입자는 증빙서류를 갖춰 가까운 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로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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