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연 “정기주총 3월 말 쏠림·최소기한 공시 관행 여전”
보고서 “배당·이사 보수 정보 불투명…찬반비율 공개도 안 돼”
“주총 3주 전 공시·보수 구조 세분화·기준일 단축” 등 개선안 제시
개인투자자 1400만명, 스튜어드십 코드 채택 기관 247곳 시대지만 국내 상장사 주주총회 제도와 관행은 20년 전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자본시장연구원은 14일 '일반주주 권익 강화를 위한 상장회사 주주총회 제도 개선 방안' 보고서를 내고, 2025년 2~3월 정기주총을 연 상장사 2583곳의 공시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먼저 정기주총 일정이 여전히 3월 말에 과도하게 집중돼 있었다. 12월 결산법인의 96.4%가 3월 20~31일에 주총을 열었고, 특정 3일에만 전체 상장사의 60% 이상이 몰렸다. 주총 소집공고도 유가증권시장 67.6%, 코스닥 90.8%가 법이 정한 최소 기한인 '2주 전'에 맞춰 냈고, 사업보고서·감사보고서 역시 약 90%가 주총 1주 전에서야 공시됐다. 사실상 주주와 기관투자자가 불과 1~2주 안에 수백 개 안건을 검토해야 하는 구조다.
주총 이후 공시도 부실하다. 대부분 회사가 '원안 가결' 정도만 알릴 뿐, 안건별 찬반 비율은 공개하지 않는다. 보고서는 미국·독일·영국·일본처럼 주주 참석률과 찬반 비율을 의무 공시하도록 상법과 공시서식을 손질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배당과 관련해서도 '깜깜이' 문제는 여전했다. 12월 결산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30.6%, 코스닥 상장사 65.6%는 2025년 결산배당을 하지 않았다. 제도상으로는 결산일과 배당기준일을 분리할 수 있게 됐지만, 실제로는 여전히 다수 기업이 12월 31일을 기준일로 삼고, 배당 여부와 금액도 주총 직전에서야 공시한다. 주주제안권 행사 기한(주총 6주 전)보다 늦게 배당 공시를 하는 회사도 절반이 넘는다.
이사 보수는 주총에서 '총한도'만 승인받는 관행이 굳어져 있다. 2024년 기준 이사 보수 한도 대비 실지급률은 유가증권시장 49.3%, 코스닥 42.4%에 불과했다. 고액 보수 공시도 소득세법 기준에 따라 퇴직금을 받은 임원이나 계열사 겸직 임원 위주로 나타나 실제 연봉 구조를 파악하기 어렵다.
자본연은 일반주주 권익 강화를 위해 ▲주총 3주 전 안건·사업·감사보고서 전자공시 의무화 ▲의결권 기준일을 현행 '최대 3개월 전'에서 2개월 이내로 단축 ▲안건별 찬반 비율 공시 의무화 ▲주총 6주 전 배당정책·배당 여부 사전 공시 ▲이사 보수 한도 세분화 및 개별 보수 공시 강화 등을 제도 개선 과제로 제시했다.
황현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개인·기관투자자의 영향력이 커지고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까지 도입된 상황에서 주주총회 제도와 공시 관행이 뒤따르지 못하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도 어렵다"며 "주총의 실질화를 통해 일반주주 권익 보호와 기업가치 제고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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