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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농협, 임원보수체계 개편...사고·손실 발생 시 성과급 환수

서울 중구 소재 농협중앙회

 

 

농협중앙회가 '신뢰받는 농협 구현과 계열사 책임경영 강화'를 위해 임원 보수체계를 전면 개편한다고 밝혔다.

 

16일 농협에 따르면 이 조처는 범농협 계열사 임원들의 성과중심 경영 및 도덕적 책임성 강화에 목적을 둔다. 주요 내용은 ▲계열사 경영평가 변별력 확대 ▲경영성과와 보수 연동 강화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경영손실 발생 시 보수 환수기준 마련 ▲이연성과급제 전 계열사 확대 적용 등이다.

 

우선 경영성과와 보수를 긴밀히 연계해 성과가 우수한 임원은 합당한 보상을, 경영성과가 미흡한 경우에는 보수 감액 등을 포함한 실질적인 성과 책임이 따르도록 할 방침이다. 또 계열사의 경영평가 변별력을 높여, 책임경영체제를 한층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손실을 초래한 경우, 보수를 환수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 도덕적 해이 방지 장치를 제도화한다.

 

아울러 금융계열사에만 적용 중인 '이연성과급' 제도를 전 계열사로 확대 적용한다. 이는 단기 실적 위주의 보상체계를 지양하고,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성과 창출을 유도하기 위한 조처로, 성과급의 일부를 일정 기간 후에 지급함으로써 성과의 질과 지속성을 함께 평가하는 제도다.

 

농협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농협 임원의 보수체계를 성과 중심으로 재편하면서도, 장기적이고 책임있는 경영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투명하고 공정한 보상 시스템을 통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농협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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