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현장의 민주시민교육 강화를 위해 올해부터 학생과 교원을 대상으로 한 헌법교육이 대폭 확대된다.
교육부(장관 최교진), 법무부(장관 정성호), 헌법재판연구원(원장 지성수)은 올해부터 학생과 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교육을 대폭 확대한다고 18일 밝혔다. 학교 현장에서 진행되는 헌법교육은 학생들에게 헌법의 가치와 의미를 정확히 전달하고, 교원의 민주시민교육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교육부와 법무부는 학생 대상 헌법 전문강사 강의를 지원한다. 올해 하반기부터 초등학교 205개교 603학급, 중학교 71개교 311학급 등 총 276개교 914학급에서 법무부 소속 헌법 전문강사가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해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강의 내용은 헌법이 추구하는 가치, 기본권과 인권, 법의 역할 등이며, 학생들이 쉽게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학생 대상 헌법교육은 내년부터 고등학교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교원 대상 헌법교육은 헌법재판연구원이 담당한다. 교수진이 직접 헌법의 기본 원리, 헌법재판의 기능과 절차, 주요 결정 등을 강의하며 전국 5개 시·도교육청(대구·경기·충북·전북·제주)에서 운영된다. 18일 전북과 제주에서 시작해 충북·경기·대구 순으로 이어질 계획이다. 강의 대상에는 일반 교사뿐 아니라 교장·교감, 교육전문직, 시·도 교육청 민주시민교육 담당자 등이 포함된다.
지난 9월에는 중앙교육연수원 교(원)장 자격연수 국가정책과정 연수 대상자 347명을 대상으로 총 3회의 헌법교육 특강이 진행됐다. 교육부는 이 과정을 2026년 약 3000명으로 확대해 운영할 방침이다.
학교 현장에서의 반응도 긍정적이다. 지난 10월 헌법교육에 참여한 한 중학생은 "헌법이 멀리 있는 법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과 연결된 내용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같은 학교 교사도 "헌법이 단순한 법조문이 아니라 민주시민으로서 갖춰야 할 가치와 태도의 기반임을 학생들과 함께 느낄 수 있었다"고 전했다.
예혜란 교육부 교육복지늘봄지원국장은 "헌법은 민주주의의 근간이며, 학생과 교원 모두 헌법적 가치에 기반한 사고와 실천 역량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미래 사회에 대비하는 민주시민교육을 강화하고 헌법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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