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정부가 '가짜 장애인기업'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거짓·부정한 방법이나 명의대여 등으로 장애인기업 확인이 취소된 경우 확인서 재신청 제한 기간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장애인기업'이란 대표가 장애인이거나 전체 임직원 가운데 장애인이 30% 이상(중기업)인 기업을 말한다.
이에 앞서 지난 5월 개정된 장애인기업법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명의대여 등으로 장애인기업 확인이 취소된 경우 재신청 제한 기간을 강화할 수 있도록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주요 개정내용은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기업 확인을 취득하거나 명의를 대여해 확인이 취소된 경우 해당 기업의 장애인기업 확인서 재신청을 3년간 제한하도록 한 것이다. 이는 기존 1년 제한의 실효성을 보완하고 제도 악용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이달 28일부터 시행하며, 강화한 제재가 적용되면 불법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요건을 갖춘 '진짜 장애인기업'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기반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기부 이대건 소상공인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장애인기업 확인 제도의 신뢰성을 높이는 중요한 조치"라며 "장애인기업이 공정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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