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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중기부, '코로나19 소상공인 분할상환지원' 내년 6월말까지

정책자금 누리집, 전국 78개 소상공인센터서 신청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의 상환 부담을 줄이고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 중인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지원' 신청기간을 내년 6월30일까지 연장한다.

 

14일 중기부에 따르면 이 사업은 지난 7월30일 발표한 '성실상환 인센티브 방안' 일환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직접대출을 성실히 상환해왔지만 코로나19 피해로 경영 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에게 최대 7년의 상환기간 연장과 대출금리 1%p 감면을 제공하는 지원사업이다.

 

'일시적 경영 애로'란 ▲20~23년 연말 매출액 대비 24년 매출액 감소 ▲중·저신용자(NCB 839점 이하) ▲정책자금 채무 외 20~23년 발생한 금융기관 채무 1개 이상 ▲부실징후 포착·모니터링 중인 업체 중 하나만 해당하면 된다.

 

중기부는 당초 이달 19일까지 접수받을 예정이었다. 하지만 코로나19 이후 최근까지도 경영 어려움이 있는 소상공인이 많다는 점을 고려해 사업을 내년 6월 말까지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사업 신청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온라인 활용이 어려운 소상공인은 전국 78개 소상공인 지원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중기부 박상용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관은 "이번 사업을 통해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이 줄어들어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소상공인분들이 꼭 신청해 혜택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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