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가 주거용 건축물 옥상 누수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장기 민원이었던 비가림시설 설치를 간편한 가설건축물 신고 절차로 전환하며, 시민들의 주거불편 해소와 비용 경감을 동시에 도모한다.
시는 노후 주거 건축물의 옥상 누수 문제를 해결하고 주거복지를 높이기 위해, 옥상 비가림시설 설치를 가설건축물로 허용하는 제도 개선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번 조치는 지난 9월 22일 공포된 '영주시 건축조례' 개정에 따른 것으로, 사용승인 후 5년 이상 경과한 주거용 건축물의 옥상에 한해 비가림시설을 신고만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그동안 비가림시설은 건축물 높이를 변경하는 구조로 분류돼 건축허가, 구조안전 검토, 일조권 영향 평가 등 복잡한 행정 절차가 요구됐다. 이에 따라 많은 시민들이 무단 설치를 선택했고, 이로 인해 이행강제금 부과나 고발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해왔다.
기존에는 허가부터 사용승인까지 한 달 이상 소요됐지만, 개정된 기준에서는 가설건축물로 분류해 약 1주일 내로 신고 수리가 가능하다. 영주시는 이와 함께 지역건축사회와 협의해 비가림시설 설계비의 50% 감면도 추진하고 있다.
새로운 제도를 통해 옥상 누수로 고통받던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설치 가능한 비가림시설은 외벽이 없는 개방형 구조여야 하며,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고, 준불연재료 사용, 구조안전 확인, 최고 높이 1.8m 이하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기존 비가림시설에 대해서도 적법화 절차가 추진된다. 시는 이행강제금 부과 이후 양성화를 유도하고, 추가적인 조례 개정을 통해 감경 기준도 완화할 계획이다. 이 개정안은 2026년 상반기 중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영주시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은 시민의 불편을 줄이고, 주거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정책"이라며 "안전 기준을 철저히 안내하고, 신고 절차와 양성화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시민 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2026년 1월부터 읍면동 이·통장회의를 통한 설명회와 지역 홍보를 병행하며, 제도 시행에 대한 안내를 집중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