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건강권 보호 필요" vs 경영계 "경쟁력 저하 우려"
정부가 근로시간 단축을 목표로 내년 '주 4.5일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다만 임금 삭감 없는 단축 가능성, 노동생산성 저하 여부, 추가 비용 부담 주체 등 핵심 쟁점이 정리되지 않은 채 제도 도입을 서두르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1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2026년도 예산안에 주 4.5일제 도입 시범사업 관련 예산 324억원을 편성했다. 세부적으로 ▲워라밸+4.5 프로젝트 시범사업(276억원) ▲주 4.5일제 특화 컨설팅(17억원) ▲육아기 10시 출근제(31억원) 등이다.
주 4.5일제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다. 우리나라는 2004년 주 40시간제 도입 이후 '1일 8시간·주 40시간' 근무체계를 유지해 왔지만, 실제 근로시간은 여전히 긴 편이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연간 근로시간은 1872시간으로, OECD 평균(1742시간)을 웃돌았다.
노동부는 근로시간을 OECD 평균 수준을 목표로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을 연내 마련하고, '실노동시간 단축 지원법' 등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법적 근거를 내년 3월까지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지원법에는 국가·지방정부가 주 4.5일제 도입을 추진하는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지원하는 근거가 담길 예정이다.
주 4.5일제를 둘러싼 노사 반응은 엇갈린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장시간 노동이 건강권을 침해하고 생산성에도 부정적이라는 점을 들어 주 4.5일제, 나아가 주 4일제 도입을 주장한다. 금융권에서는 금요일 조기퇴근 방식의 주 4.5일제 논의가 진행 중이다.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와 금융노조는 올해 임금·단체협상에서 매주 금요일 1시간 조기퇴근제 도입에 합의했다.
반면 경영계는 제도 도입에 신중한 입장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기업 경쟁력 약화를 우려하며, 주 4.5일제를 노사관계에 가장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입법 과제로 꼽아왔다. 법정근로시간 단축보다는 유연근무제 확대와 연장근로 관리체계 개선이 우선이라는 주장이다.
이런 가운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삭감 여부, 노동생산성, 추가 비용 부담 등 핵심 전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보고서에서 "주 4.5일제 논의의 핵심은 임금 삭감 없는 근로시간 단축의 가능성"이라며 "생산성 향상과 비용 증가에 대한 검토 없이 정책적 기대만 부각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주 5일제 도입 당시에도 공공·민간 부문에서 제도와 운영 방식을 단계적으로 정비해 왔다"며 "주 4.5일제 역시 근로시간 체계 전반의 재설계가 선행돼야 한다"고 했다.
특히 근로시간 단축 시 중소기업 부담과 제도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대기업·금융권 중심으로만 혜택이 돌아갈 경우 노동시장 격차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근로시간 단축을 위해서는 법정시간 조정보다 연장·휴일근로 관행 개선이 우선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다만 업종별로 생산성 향상 효과가 기대되는 분야부터 제한적으로 도입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는 있다는 의견도 있다.
한편 노동부는 노사정이 참여하는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을 통해 업종별 근로시간 실태와 제도 개선 과제를 논의 중이며, 내년 9월 종합적인 근로시간 관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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