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의회(의장 이상식)는 2025년 12월 12일 열린 제290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홍성근 의원이 발의한 「울릉도 및 그 부속 도서 주민 여객선 우선 승선권 확보 지원 조례 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번 조례 제정은 울릉도 및 그 부속 도서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여객선 우선 승선권을 확보함으로써, 주민의 복리 증진은 물론 교통 여건과 정주 여건 개선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그동안 관광 성수기에는 입·출도를 희망하는 주민들이 선표를 구매하지 못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해 왔으나,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주민 선표 부족 문제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홍성근 의원은 조례안 제안 설명에서 "본 조례안은 단순한 교통 불편 해소 차원을 넘어, 도서·벽지 주민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해당 조례안은 2025년 11월 26일부터 12월 3일까지 7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했으며, 예고 기간 동안 접수된 의견은 없었다.
이상식 울릉군의회 의장은 "군민의 이동권 보장은 헌법에 규정된 기본권"이라며 "울릉에 산다는 것이 불편이 아닌 행복이 될 수 있도록, 군의회 의원 모두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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