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하나銀서 국민·농협銀으로…가입 편의 제고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취급 은행이 기존 IBK기업은행, 하나은행에서 KB국민은행과 NH농협은행까지 확대됐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따르면 저축공제 접근성을 강화하고 가입 편의를 높이기위해 취급은행을 4곳으로 늘린다고 15일 밝혔다.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는 민간은행과 정부가 협업해 출시한 정책금융상품이다. 중소기업 재직자가 매달 10만~50만원을 납입하면 중소기업이 재직자 납입금의 20%를 적립한다.
재직자가 5년간 매월 50만원씩 납입할 경우 납입금 대비 133%인 약 3980만원(세전)을 수령 받을 수 있다. 은행은 최대 4.5%의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지난 9월에는 3년형 상품을 새로 도입했다. 기존 5년형 상품이 장기 자산 형성에는 유리했지만 상대적으로 긴 저축 기간에 부담을 느끼는 수요를 반영했다. 가입처리 기간은 14일에서 7일로 단축해 이용자 편의성을 강화했다.
강석진 중진공 이사장은 "이번 취급은행 확대와 3년형 상품 도입, 가입 절차 개선은 모두 재직자와 기업의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한 조치였다"며 "앞으로도 제도의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중소기업 재직자의 자산 형성과 장기근속은 물론,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인력 확보에도 도움이 되는 제도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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