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가 2025년도 2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시민들에게 납기 내 납부를 당부하고 있다. 각종 비대면 방식도 마련돼 편의성이 높아진 가운데, 체납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시는 과세기준일인 12월 1일 현재 등록된 자동차, 이륜차, 기계장비 소유자에게 총 2만 4천 건, 37억 4천만 원 규모의 2025년도 2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했다.
이번 자동차세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실제 보유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됐으며, 해당 기간 중 신규 등록하거나 소유권 이전이 발생한 경우에는 실소유 기간에 한해 과세가 적용된다. 반면, 1·3·6·9월에 연납을 통해 이미 세금을 선납한 차량이나, 6월에 일괄 고지된 10만 원 이하 차량은 이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 기한은 12월 31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고지서로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가 없어도 ATM기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본인 조회 후 납부가 가능하다.
편리한 납부를 위한 비대면 방법도 다양하게 제공된다. 위택스 누리집과 스마트위택스 앱을 통한 인터넷 납부, 가상계좌 이체, ARS 신용카드 납부 등의 방식이 활용 가능하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세가 부과되며, 장기 체납 시 번호판 영치 등 재산상 불이익이 뒤따를 수 있다.
김준한 영주시 세무과장은 "자동차세는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라며 "기한 내 납부로 불이익을 피하고 지역 사회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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