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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대장동 일당 재산 4100억원 동결 조치

성남시청 전경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관련 범죄수익 환수 조치를 한층 강화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법원이 대장동 개발 주범 김만배 소유 재산 3건에 대해 '담보제공명령'을 내리면서 이뤄졌다.

 

이번 담보제공명령 대상은 김만배가 실질적으로 소유한 것으로 판단되는 화천대유자산관리(3,000억 원), 더스프링(1,000억 원), 천화동인 2호(100억 원) 등 총 4,100억 원 규모다. 성남시는 법원이 담보제공명령을 인용한 것을 '법인 명의 은닉(차명) 재산' 동결 필요성을 받아들인 것으로 평가하고, 검찰 항소 포기로 발생할 수 있는 범죄수익 환수 공백을 막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15일 현재까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접수한 가압류 신청 14건 중 법원은 7건을 인용하고, 5건에 담보제공명령을 결정했으며, 2건은 아직 결정 전이다. 구체적으로 남욱(420억 원,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1건 포함)과 정영학(646억 원)에 대한 가압류 신청이 법원에 의해 최종 인용됐고, 김만배와 유동규 재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 역시 시가 담보를 공탁하는 즉시 인용되어 동결될 예정이다.

 

이로써 가압류 인용 및 담보제공명령으로 동결된 금액은 총 5,173억 원에 달한다. 구체적으로는 김만배 4,100억 원(담보제공명령), 정영학 646억 9천여만 원(인용), 남욱 420억 원(인용), 유동규 6억 7천5백만 원(담보제공명령)이다. 이는 검찰이 형사재판 과정에서 추징보전한 금액 4,456억 원보다 717억 원 많은 규모로, 성남시가 독자적인 민사조치를 통해 확보한 것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성남시는 "검찰의 항소 포기로 일부 피고인의 추징보전 해제 움직임이 있었던 시점에서 '범죄수익 반드시 환수'라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며 "남은 2건(약 500억 원)의 가압류 신청도 조속히 마무리하고, 본안 소송에서도 반드시 승리해 대장동 범죄수익을 전액 시민의 품으로 돌려놓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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