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는 '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의 유효기간을 3년 연장하고, 그동안 제외되었던 개인 장기임차차량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개정안이 12월 15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기존 조례는 2025년 12월 31일 만료 예정이었으며, 인천시는 차량 구매 방식 다변화와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 등 여건 변화를 반영해 정책연구를 진행했다. 이번 개정으로 실제 거주민임에도 차량 명의가 렌트사로 되어 통행료 지원을 받지 못했던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교통권 보장과 형평성을 높이는 효과가 기대된다.
조례 개정의 주요 목적은 인천대교와 공항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영종 지역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제3연륙교 개통 전후 변화하는 교통 여건에 안정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이다.
또한, 기존 이원화된 감면 방식인 '감면카드'와 '하이패스카드'를 전면 하이패스 기반으로 일원화한다. 기존 감면카드는 2026년 3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시는 은행·편의점·도로공사 앱 등을 통해 하이패스 카드 발급과 등록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장철배 시 교통국장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제3연륙교 개통에 따른 통행 패턴 변화를 분산하고, 변화하는 교통 여건을 유연하게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며, "도로망과 대중교통 인프라 확대로 정주 여건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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