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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노령연금 100만명…국민연금 최대로 받는 전략은?

국민연금 '조기 노령연금' 지급 100만명 돌파…5년 만에 54% 늘어
빨라지는 은퇴에 '소득 공백' 심화…손해 감수하고 일찍 연금 받아
조기 연금, 추가 납입으로 만회 가능…'임의가입' 제도도 활용해야

은퇴 시기와 국민연금 지급 시기의 불일치로 조기 노령연금 수급자가 100만명을 돌파했다. 조기 연금은 은퇴 후 소득 공백을 극복하는 주요 수단이지만, 노후가 길어질수록 정상연금 대비 손해가 발생할 수 있어 꼼꼼한 설계가 필요하다. 조기 연금 중단, 국민연금 임의가입 제도 활용 등 연금 수입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숙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5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조기 노령연금 수급자는 지난 7월 최초로 100만명을 돌파했다. 5년 전인 2020년 7월의 65만명과 비교해 5년 만에 약 54% 증가했다. 지난 2024년 2차 베이비부머 세대(1964~1974년생)의 법적 정년이 시작된 만큼, 조기 연금 수급자는 앞으로도 빠르게 증가할 전망이다.

 

한 시민이 노인 일자리 정보를 살피고 있다./뉴시스

◆ 일찍 받으면 '손해연금'…신청자 급증

 

지난 1988년 국민연금제도 출범과 함께 도입된 조기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을 최대 5년까지 일찍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연금을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6%씩 감액된다. 올해 법적 정년을 맞은 1965년생(만 64세에 국민연금 수급 개시)을 예시로 들면, 월 지급액을 30% 감액하고 59세부터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은 가입자의 사망 시까지 지급을 보장한다. 조기 노령연금을 받으면 노후가 길어질수록 손해가 커질 수밖에 없다. 지급을 1년 앞당긴다면 76세(만 65세 수급 개시 기준), 지급을 5년 앞당긴다면 72세에 정상연금에 총 지급액이 역전된다. 월 지급액 차이가 최대 30%에 달하는 만큼, 연금을 일찍 받을수록 그 차액도 커진다.

 

국민연금공단은 조기 노령연금 신청 시 미래에 지급액 역전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지만, 은퇴 후 연금을 받기까지 소득이 없는 '소득 공백'을 견디지 못한 중장년층의 조기 노령연금 신청은 빠르게 늘고 있다.

 

서울 시내의 한 국민연금공단 지사 내부./뉴시스

◆ 빨라지는 은퇴에 불안한 노후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가 지난달 발표한 2025년 사회조사에 따르면 19세 이상 국민 중 주된 노후 대비 수단으로 국민연금을 꼽은 응답자는 58.5%였다. 특히 은퇴가 임박한 50~59세 구간에서는 62.3%가 국민연금을 주된 노후 대비 수단으로 꼽아, 모든 세대 가운데 국민연금의 노후 의존도가 가장 높았다.

 

은퇴를 앞둔 세대의 높은 국민연금 의존도는 소득 공백 발생 시 조기 연금 수령으로 이어진다. 노후 소득 대부분을 국민연금에 의존해야 하는데도, 은퇴 직후 맞닥뜨린 유동성 부족으로 손해를 감수하고 국민연금 지급을 앞당기게 되는 것.

 

특히 점차 빨라지는 은퇴도 문제다. 국가데이터처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직장인들이 평균적으로 퇴직한 나이(가장 오래 일한 직장을 떠난 시기)는 49.4세다. 2020년과 같고, 2010년의 53세와 비교해서는 3년 이상 짧아졌다. 정부는 중장년층의 소득 공백 극복을 위해 정년 연장을 논의하고 있지만, 이미 많은 근로자는 법적 정년을 채우지 못하고 일자리를 떠나고 있다.

 

월 서울 송파구에서 열린 중장년 취업박람회에서 한 구직자가 구인정보를 촬영하고 있다. /뉴시스

◆ '조기 연금' 만회할 수 있어

 

예금·적금, 증권 상품 등 충분한 유동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은퇴를 맞이하게 된다면 조기 노령 연금 수령 외에는 대안이 없는 경우가 발생한다. 유동성 부족으로 조기 노령연금을 받게 됐지만 향후 재취업 등으로 소득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경우, '재납입' 제도와 '임의납입' 제도를 염두에 두고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2017년 9월부터 '노령연금 지급 연기·재지급' 제도를 도입했다. 조기 노령연금을 받고 있지만, 아직 법정 국민연금 지급 연령은 도래하지 않은 가입자가 대상이다.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보험료를 추가로 납입하고, 납입한 기간에 따라 추후 받게 될 보험료를 다시 늘릴 수 있는 제도다. 국민연금 납입 대상이 아닌 60~64세의 '임의가입'과 유사하다.

 

조기 노령연금을 신청할 필요가 없고 소득도 충분하다면 향후 연금소득 극대화를 위해 '임의가입'을 활용할 수도 있다. 임의(계속)가입은 만 65세 이전까지 임의로 보험료를 추가로 납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국민연금은 납입액에 따라 추후 지급되는 연금액도 커진다. 또한 임의가입 기간은 납입 기간으로도 인정되는 만큼, 연금 지급 기준인 10년을 채우지 못했다면 임의가입 제도를 고려하는 것이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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