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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김건희 연관성' 찾아내지 못한 내란특검… 추경호 외 野 의원 기소는 없어

내란특검 수사결과 발표… "윤석열, 2023년 10월 이전부터 계엄준비"
조국혁신당, 내란특검 '사법부 불기소 처분'에 강력 규탄

12·3 내란 사태 관련해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한 내란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지난 14일까지 180일의 수사 기간 동안 총 27명을 재판에 넘기는 성과를 거뒀다. 사진은 조은석 내란특검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모습. /뉴시스(공동취재)

12·3 내란 사태 관련해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한 내란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지난 14일까지 180일의 수사 기간 동안 총 27명을 재판에 넘기는 성과를 거뒀다. 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씨와 내란의 연관성은 찾아내지 못했다. 또 사법부 관계자들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 고발사건은 불기소 처분을 내려 비판을 받기도 했다.

 

조은석 특검팀은 15일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대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6월18일 출범한 특검팀은 총 249건의 사건을 접수해 215건을 처분하고, 남은 34건을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이첩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뿐 아니라 윤석열 정부와 대통령실·군 관계자, 정치인 등 27명을 기소했다.

 

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두 차례 조사 후 구속영장을 청구해 수사 개시 22일 만에 재구속했다. 또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일반이적죄·위증 등 혐의로도 잇따라 기소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경우엔 내란우두머리방조·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장관도 위기 상황에서 국가기능 작동에 대한 책무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김주현 전 민정수석비서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 등도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2월 3일 계엄사태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은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할 목적으로 의원총회 장소를 당사로 공지하는 등 헌법질서 유지와 국민 보호 책무를 위반해 비상계엄에 동조·협력했다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결과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를 2023년 10월 이전부터 준비했으며, 권력 독점과 유지를 목적으로 '북풍 몰이'를 통해 계엄 요건을 조성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실을 국방부 청사로, 대통령 관저를 한남동으로 이전한 것도 대통령과 군이 밀착되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라고 봤다.

 

김건희씨의 계엄 관여 의혹에 대해서는 연관성을 발견하지 못했다. 특히 '노상원 수첩'의 주인공인 노상원 전 사령관과 김씨의 관계도 찾아내지 못했다. 또 측근 조사 결과 김씨는 계엄 선포 직후 윤 전 대통령에게 "계획한 게 있었는데 다 망쳤다"며 심하게 싸웠다는 진술을 받았다고 한다.

 

다만 특검팀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 사법부 관계자가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고발된 사건은 수사 종료일인 지난 14일 불기소 처분했다. 계엄 관련 조치사항을 준비하거나 논의하기 위한 간부회의를 개최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또 나경원·조지연 국민의힘 의원 등 체포방해 의혹을 받는 의원들은 혐의없음 처분됐다. 추경호 전 원내대표 외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의원은 없는 셈이다.

 

수사 기간이 종료되면서 특검 1명, 특별검사보 6명, 검찰·공수처·경찰 등 수사인력 182명 등으로 구성한 특검팀은 특별검사보와 파견검사를 위주로 하는 공소유지 체제로 재편성한다. 특검은 별도의 백서를 만들지 않고 수사결과보고서를 이달 말에서 내년 초 중 대통령실·국회에 송부할 예정이다.

 

한편 조국혁신당 의원단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검의 사법부 불기소 처분에 대해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규탄했다. 이들은 "계엄의 밤 대법원의 심야 긴급 간부회의에서 무엇을 획책했는지 철저한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한다"며 "오늘의 불기소 처분이 사법부의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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