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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기재부, 정부자산 헐값 매각·공기업 졸속 민영화 '금지 법제화' 시동

尹정부 추진 16조 상당 매각작업 제동

구윤철(왼쪽)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주재하기에 앞서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국유재산을 감정가보다 싸게 파는 '헐값 매각'이 원천 금지된다. 또 공기업 등 공공기관의 민영화 추진에는 국회 논의가 선행되도록 하는 법·제도의 정비가 추진된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자산 매각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앞으로 정부 자산은 단순한 재정수입 수단이 아니라 국가·지역 공동체, 미래세대 이익을 극대화하는 공공재로 그 역할을 재정립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당시 윤석열 정부는 국유재산종합계획을 통해 5년간 16조 원 상당의 국유재산을 매각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세수입 부족분을 메우고 민간 활용도를 높인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국유재산 매각 과정에서 법정 최저금액인 감정평가액의 절반 수준에 처분한 사례가 늘면서 헐값 매각 지적이 제기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3일 정부 자산 매각의 전면 중단을 지시한 이후 기재부가 한 달 만에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이다.

 

개선 방안에 따르면 기재부는 정부자산 매각 관리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각 부처 및 기관별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매각 전문 심사기구를 신설해 매각 대상 선정과 가격 적정성에 대한 심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300억 원 이상 규모의 매각 건은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 상임위 사전보고를 의무화한다. 50억 원 이상의 매각 건은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등 매각 전문 심사기구의 보고·의결을 거치도록 할 계획이다.

 

예외는 있다. 기금 여유자금 운용 등 시장에 대응하기 위한 자산 매각이나 한국투자공사(KIC)와 같은 기관 고유업무 수행을 위한 상시적 매각 활동 등은 보고 대상에서 제외한다. 또 손실 보상 등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매각할 시에는 사후 보고로 대체한다.

 

논란이 되는 '헐값 매각'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게 현 정부 방침이다. 감정평가액 대비 낮은 금액에 처분하는 할인매각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할인매각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사전에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의결 등 엄격한 절차를 거치도록 한다.

 

정부 자산에 대한 감정평가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10억원 이상 고액 감정평가 시에는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심사필증 발급을 의무화 한다. 국유재산법령 등에 규정된 수의매각 요건도 합리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공공기관 민영화는 국회에서 논의를 충분히 거친 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기관의 지분 매각시에는 소관 상임위 사전동의 절차를 신설해 국회가 사전에 민영화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김장훈 국유재산정책과장은 "국유재산법 시행령을 보면 유찰이 되면 감정가 대비 50%까지 할인 매각이 가능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 원칙적으로 할인 매각은 안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자산의 형질이나 성질상 꼭 매각해야 하는데, 안 팔릴 것 같으면 매각 심사기구 논의를 통해 할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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