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지역

남원시의회 오창숙 의원, 민주당 ‘지방의회 우수조례’ 최우수상 수상

'2025년 더불어민주당 지방정부 우수정책·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조례 부문 수상의 영예를 안은 남원시의회 오창숙 의원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남원시의회 오창숙 의원이 '2025년 더불어민주당 지방정부 우수정책·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조례 부문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지역 주민의 일상과 밀착된 조례를 통해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번 경진대회는 더불어민주당이 전국 지방정부와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정책·입법 성과를 종합 평가해 매년 우수 사례를 선정하는 행사로, 정책 실효성·현장성·확장 가능성을 주요 기준으로 삼는다.

 

오 의원의 수상 조례는 단순한 선언적 규정이 아닌 △시민 생활 불편 해소 △사회적 약자 보호 △지역 현실을 반영한 실행 가능성을 핵심 가치로 설계됐다는 점에서 심사위원단의 주목을 받았다. 특히 민원과 현장 간담회, 관계 부서 협의를 반복하며 '책상 위 입법'이 아닌 현장 중심 입법을 구현한 점이 높은 점수로 이어졌다.

 

심사위원단은 평가 의견에서 "지역 여건을 정확히 분석하고, 조례를 통해 행정의 방향을 실질적으로 바꾼 사례"라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오창숙 의원은 수상 소감을 통해 "조례는 글자가 아니라 시민의 삶을 바꾸는 도구여야 한다"며 "이번 수상은 개인의 성과가 아니라 남원 시민과 함께 만든 결과"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현장에서 답을 찾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입법 활동에 더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