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등 개정안 의결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 기간이 늘어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와 구직급여 상한액이 인상된다.
정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육아휴직 근로자 대체인력 지원금 지급 기간이 최대 1개월 연장된다. 기존에는 육아휴직 전 2개월과 육아휴직 기간 동안만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복직 후 1개월까지 추가 지원된다. 아울러 지원금 지급 방식도 개선돼, 현재 대체인력 근무기간 중 50%, 육아휴직 종료 후 1개월 뒤 50%를 지급하던 것을 대체인력 사용기간 중 100% 지급으로 변경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상한액도 상향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성화를 위해 급여 산정 기준금액 상한을 육아휴직급여 상한액 수준으로 맞춘 것이다. 이에 따라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통상임금 100% 지원)의 상한액은 220만원에서 250만원, 나머지 단축분(통상임금 60% 지원)은 150만원에서 160만원으로 각각 오른다.
구직급여 상한액도 인상된다. 2026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구직급여 하한액이 상한액을 초과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구직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일액 상한을 11만원에서 11만3500원으로 조정한다. 이에 따라 구직급여 상한액은 6만6000원에서 6만8100원으로 인상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2026년부터 신규 추진되는 주 4.5일제 지원 사업(워라밸+4.5 프로젝트)과 관련해, 사업 모집·심사 등 일부 업무를 노사발전재단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화물차주(위험물질 운송차주)와 관련해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범위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위험물 '운송자' 자료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위험물 '운반자 및 운송자' 자료까지 요청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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