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출 사업보고서부터 브랜드 공유 컨설팅 법인 계약 공개
금감원, "감사 독립성 강화…하도급 용역도 공시 대상"
내년부터 상장사는 사업보고서에 외부감사인뿐 아니라 감사인과 동일한 브랜드를 사용하는 '네트워크 회계법인'과의 비감사용역 계약 현황도 함께 공시해야 한다. 감사인의 독립성을 둘러싼 이해충돌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금융감독원은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기업공시 서식을 내년 1월 1일 이후 제출되는 사업보고서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에 감사인과 체결한 비감사용역 계약만 공개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네트워크 회계법인이 제공한 비감사용역까지 공시 대상이 확대된다.
네트워크 회계법인은 법적으로는 감사인과 별도로 운영되지만 공동 소유·통제 또는 경영 공유, 공통의 사업전략 공유, 동일한 브랜드 명칭 사용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연계된 컨설팅·자문·세무 법인 등을 의미한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2월 개정된 '공인회계사 윤리기준'에 따른 것이다. 개정 윤리기준은 국제윤리기준과 동일하게 네트워크 회계법인의 정의 범위를 확대해, 감사인과 별도 법인이라 하더라도 브랜드를 공유하는 경우 감사대상회사에 대해 감사인과 동일한 독립성 준수 의무를 부과했다.
이에 따라 네트워크 회계법인이 감사대상회사에 제공하는 비감사용역 계약 역시 정보이용자에게 공개된다. 개정 공시 서식에는 네트워크 회계법인과 체결한 비감사용역의 내용과 수행 기간, 보수 등이 공시 항목으로 추가됐다. 회사가 제3자와 용역 계약을 체결한 뒤 감사인 또는 네트워크 회계법인이 해당 용역을 하도급 형태로 수행하는 경우도 공시 대상에 포함된다.
기업의 내부 통제 책임도 강화된다. 회사의 내부감사기구는 네트워크 회계법인과 비감사용역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감사인의 독립성 준수 여부를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 금감원은 빅4 회계법인뿐 아니라 중소 회계법인 역시 네트워크 회계법인을 보유하고 있을 수 있는 만큼, 공시 대상 여부를 면밀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감사인에게도 관리 책임이 부여된다. 감사인은 네트워크 회계법인이 수행한 비감사용역을 빠짐없이 파악·집계할 수 있도록 독립성 점검 절차를 운영하고, 관련 이슈를 회사의 내부감사기구와 충실히 협의해야 한다.
금감원은 "네트워크 회계법인의 비감사용역 계약 현황까지 공개됨으로써 외부감사 수행 과정에서 감사인의 독립성이 강화되고 회계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감사인 감리 등을 통해 감사인의 독립성 준수와 감사 품질 관리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