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 요건도 상향
내년 12월부터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업자의 가맹점 정산자금의 전액 외부관리가 의무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무회의 결과 의결돼 공포됐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PG업자가 판매자 정산이나 이용자 환불을 위해 보유하는 정산자금 전액을 외부관리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또한 개정안은 PG업자의 거래규모에 비례해 자본금 요건을 상향한다. 개정안에 따라 분기별 결제대행 규모에 따라 30억원 이하는 3억원, 30억~300억원은 10억원, 300억원 초과는 20억원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한다. 부적격 PG사의 시장 진입 방지를 위한 대주주 변경허가·등록 의무제도도 신설된다.
또한 PG업자를 비롯해 전자금융업자가 경영지도기준 등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금융당국이 시정요구,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 단계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공시하도록 하는 의무 조항도 신설된다.
특히 전자금융업자의 경영지도기준 미준수나 선불업자의 선불충전금 별도관리 의무의 단계적 조치는 공포일 즉시 시행된다. 금융위는 금융감독원과 함께 적용 시점 및 단계별 제재 조치, 주요 위반 사례에 대해 설명회를 개최하고 홍보영상을 제작 및 배포해 안내한다는 계획이다.
이외에 PG업자의 정산자금 외부관리 의무, 자본금 요건 상향 등 개정 내용은 하위법령 마련 등 준비 기간을 거쳐 공포 1년 뒤인 내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금융위는 "내년 1월부터는 PG업자 정산자금 외부관리 가이드라인을 통해 정산자금 산정, 외부관리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등 업계의 법규 준수를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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