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저축은행의 대주주인 금융지주회사에 대해 정기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면제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금융위는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에 따라 저축은행의 대주주가 적격성을 유지하는지 주기적으로 심사하고 있다. 심사 내용은 금융관련법령 및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 재무건전성비율 등이다.
현행법상 금융지주사는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그룹의 건전 경영과 대주주 역할 수행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지주사가 저축은행의 주식취득 또는 자회사 설립 시의 대주주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해석하며, 은행법 등 관계 법령에서도 정기 적격성 심사를 면제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 간·업권 간 법체계의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해, 금융위는 앞으로 저축은행의 대주주 가운데 금융지주회사에 대해서는 정기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면제한다.
이번 시행령은 오는 23일 공포되며, 공포 직후 즉각 효력을 갖는다. 금융위는 이번 시행령을 통해 저축은행을 보유한 금융지주회사의 규제 수범 부담이 경감되고, 금융지주사의 저축은행 인수를 유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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