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사태' 엇갈린 운명... 티몬만 살고 인터파크·위메프는 역사 속으로
법원이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일으킨 큐텐그룹 계열사 위메프에 이어 인터파크커머스에 대해서도 파산을 선고했다. 1년 넘게 인수자를 찾지 못하며 회생을 모색했으나 끝내 무산되면서 청산 절차를 밟게 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법원장 정준영)는 16일 오전 11시 10분 인터파크커머스에 대해 파산을 선고했다. 지난 1일 회생 절차 폐지 결정이 내려진 지 보름 만이다. 법원은 파산 절차를 주관하고 채권자 배당 등을 담당할 파산관재인으로 이호천 변호사를 선임했다.
재판부는 파산 선고와 함께 향후 일정을 확정했다. 채권자들은 내년 2월 20일까지 채권을 신고해야 하며, 내년 3월 17일에는 서울회생법원에서 채권자 집회와 채권 조사가 열릴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는 채권액 확정과 향후 영업 폐지 혹은 지속 여부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다.
인터파크커머스의 파산은 예견된 수순이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일 "채무자의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가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는 것이 명백하다"며 회생 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법원이 정한 기한인 지난달 13일까지 회생계획안이 제출되지 않았고, 결정적으로 1년 가까이 새 주인을 찾는 인수합병(M&A)에 실패한 것이 주원인이었다.
인터파크커머스는 인터파크쇼핑과 AK몰 등을 운영해 온 큐텐그룹의 계열사다. 지난해 7월 티몬과 위메프에서 시작된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티메프 사태)의 여파로 판매자와 소비자가 이탈하며 심각한 자금난에 시달렸고, 결국 그해 8월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이번 선고로 '티메프 사태'의 당사자인 큐텐 계열사 3곳의 운명은 극명하게 갈렸다. 티몬은 새벽배송 전문기업 오아시스에 인수된 후 채무 대부분을 변제하며 회생 절차를 종결하고 생존에 성공했다. 반면, 위메프는 지난달 10일 파산 선고를 받았고, 인터파크커머스 역시 이날 파산이 확정되며 역사 속으로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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