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위험등급 상향·분기별 운용보고서 의무화로 불완전판매 차단
투자수익 배당소득 분류 추진, 과장 광고 원천 차단
“IMA 과도한 영업 경쟁 시 법과 원칙 따라 엄정 대응”
금융당국이 IMA(종합투자계좌) 출시를 앞두고 상품 설명서와 약관, 광고 기준 등 판매 전반에 대한 투자자 보호 장치를 대폭 강화했다. 초대형 증권사의 신규 핵심 상품인 만큼, 출시 초기부터 불완전판매를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금융감독원은 자본시장감독국과 금융투자협회,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가 참여한 태스크포스(T/F)를 통해 IMA 상품 판매 서류의 내용과 형식을 전면 정비했다고 17일 밝혔다. 금융위원회가 지난달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을 자기자본 8조원 이상 종투사로 지정한 이후, IMA 출시 지원과 투자자 보호 강화를 병행하기 위해 마련된 조치다.
금감원은 우선 상품설명서에 IMA의 핵심 투자위험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했다. 종투사 파산 등 신용위험에 따른 원금 손실 가능성, 중도해지 가능 여부 등을 투자자 관점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을 개선하고, 만기와 운용자산 위험도를 반영해 위험등급을 발행어음보다 높은 '4등급(보통 위험)'으로 산정했다. 최악의 경우를 가정한 시나리오 분석 결과와 함께 IMA 투자수익이 배당소득으로 과세될 예정이라는 점도 설명서에 포함된다.
IMA 투자수익은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간 협의를 통해 '배당소득'으로 분류하기로 방향이 정해졌으며, 관련 법령 개정은 2025년 세제개편안 후속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12월 말 전후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약관을 통해서는 종투사의 관리·감시 책임을 명확히 했다. 종투사는 IMA 운용 내역이 설명서와 부합하는지 여부와 리스크 관리 적정성을 상시 점검해야 하며, 부실자산 발생이나 만기 상환 불능 등 중요 사항이 발생할 경우 투자자에게 즉시 안내하도록 의무화됐다. 운용 부서와 독립된 제3의 부서를 통해 관리·감시 기능을 수행하도록 한 점도 특징이다.
운용 정보의 투명성도 강화된다. IMA 자산운용보고서는 중도해지 가능 여부와 관계없이 분기별 1회 투자자에게 교부되며, 공모펀드 수준으로 주요 투자종목 명세와 수익률 현황 등이 제공된다. 각 종투사는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상품별 기준가격도 수시로 안내할 예정이다.
광고 규제 역시 새로 마련됐다. IMA가 만기 시 원금지급 의무를 지는 구조이지만, 종투사의 신용위험에 따라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투자성 상품이라는 점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했다. 성과보수를 포함한 보수·수수료는 반드시 구체적으로 표기해야 하며, 실적배당형 상품 특성상 예상 또는 기대 수익률 표시는 금지된다.
금감원은 IMA가 기업금융과 모험자본 공급 확대를 위한 핵심 자금조달 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이어가는 한편, 출시 이후 과도한 영업 경쟁이나 불완전판매가 발생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각 종투사는 이번 논의 결과를 반영해 연내 IMA 1호 상품을 순차적으로 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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