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개인정보 유출사고 빙자한 보이스피싱·스미싱 피해 확산
정부기관 사칭해 피싱사이트 접속·자금이체 유도 수법 치밀
금감원, 소비자경보 ‘주의’서 ‘경고’로 상향
금융당국이 쿠팡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악용한 보이스피싱·스미싱 피해가 실제로 확인됨에 따라 소비자경보를 '주의'에서 '경고' 단계로 상향했다. 피해 사례와 제보가 잇따르면서 금융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금융감독원은 19일 쿠팡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빙자한 보이스피싱·스미싱 피해가 최근 발생하고 관련 제보도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경보 등급을 한 단계 상향한다고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12월 1일 2차 피해 예방 차원에서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한 바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사기범들은 쿠팡 개인정보 유출사태를 언급하며 금융소비자의 불안 심리를 악용하는 수법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 검찰·경찰·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기관을 사칭해 "개인정보가 유출돼 대포통장 개설이나 자금세탁 범죄에 연루됐다"고 겁을 주거나, "피해 보상 절차가 필요하다"며 접근하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사기범들은 '법원 등기 반송', '사건 조회', '피해 여부 확인' 등을 명목으로 특정 인터넷 주소 접속을 유도한다. 해당 사이트는 정부기관이나 공공기관 공식 홈페이지와 거의 동일하게 꾸며진 피싱사이트로, 접속 후 개인정보 입력이나 악성 앱·원격제어 앱 설치를 유도한다. 악성 앱이 설치되면 휴대전화가 사기범에게 장악돼 전화번호 조작, 개인정보 탈취, 실시간 위치 확인 등이 가능해지고, 이를 통해 자금 이체를 유도하는 사례가 확인됐다.
스미싱 피해도 늘고 있다. 정부기관이나 전자결제대행사 직원을 사칭해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쿠팡에서 유출된 것으로 보이는 이름·연락처·계좌번호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신뢰를 높인다. 이어 수백만원대의 '피해보상금'을 제시하고 문자 내 링크(URL) 클릭이나 텔레그램 대화를 유도하는 방식이다.
금감원은 법원, 검·경찰, 우체국 등이 사건 확인이나 등기 반송을 이유로 특정 사이트 접속이나 앱 설치를 요구하는 경우는 100% 보이스피싱이라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공식 앱스토어를 통한 원격제어 앱 설치 요구도 무조건 거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금융사기 예방을 위해 '안심차단 서비스 3종 세트' 가입을 적극 권고했다. 해당 서비스에 가입하면 신용대출·카드론 등 여신거래, 비대면 계좌개설, 오픈뱅킹 서비스가 차단돼 금융사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은행 영업점이나 은행 앱, 어카운트인포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 가능하며, 한 곳에서 신청하면 전 금융권에 자동으로 적용된다.
보이스피싱 전화나 문자를 받았을 경우 즉시 신고하는 것도 중요하다. 지난해 11월 말부터 삼성전자 휴대전화에는 보이스피싱 신고 기능이 신설돼 통화기록이나 문자 상단의 '피싱으로 신고' 버튼을 통해 간편 신고가 가능하다. 신고 내용은 경찰청 통합대응단으로 전달돼 신속한 차단 조치에 활용된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범정부 태스크포스(TF) 등을 통해 관계부처와 공조를 강화하고,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따른 2차 금융사기 피해를 막기 위한 홍보와 이상금융거래 모니터링을 지속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금융회사 현장 대응 역량 점검과 함께 보이스피싱 종합대책 이행 상황도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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