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증권 수수료는 급증, 개인투자자는 절반이 손실
과장광고·부적합 권유 적발 시 해외주식 영업중단도 검토
금융감독원이 증권사들의 해외증권 중개시장 점유율 확대 경쟁이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투자자 보호를 뒷전으로 한 영업 행태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금융감독원은 18일 이찬진 원장 주재로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최근 증권사들이 단기적인 수수료 수입 확대에만 치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했다. 금감원은 이 과정에서 해외주식·해외파생상품 투자와 관련한 투자자 손실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증권사들의 해외증권 위탁매매수수료는 2023년 0.7조원에서 2024년 1.4조원으로 증가한 데 이어, 올해 10월 기준 2.0조원까지 늘었다. 반면 개인투자자의 경우 올해 8월 말 기준 해외주식 계좌의 49%가 손실 상태였으며, 해외파생상품 투자 손실 규모는 올해 10월 기준 약 37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찬진 원장은 회의에서 투자자 이익보다 실적을 우선시하는 증권사 영업 행태를 강하게 질타하며, 감독당국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이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증권사 해외투자 영업 실태점검의 대상을 확대하고, 문제 소지가 확인되는 경우 즉시 현장검사로 전환하기로 했다.
특히 투자자를 현혹하는 과장광고, 투자자의 위험 감수 능력에 맞지 않는 투자 권유, 투자 위험에 대한 불충분한 설명 등 위법·부당 행위가 적발될 경우 해외주식 영업 중단 등 최고 수준의 엄정한 조치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점검회의 직후 주요 증권사 최고경영자(CEO)들과 간담회를 열고, 해외증권 중개영업 전반의 문제점을 점검해 즉시 시정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영업 유인체계 개편 등을 통해 투자자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영업 관행을 정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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