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 블루런벤처스 대표와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부정 거래' 사건에 대한 재판부의 최종 판결에 업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미공개 정보를 전달한 방식과 경위에 대한 정황이 부부관계라는 점에서 직접적 증거 입증은 안되고 있는 상황이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김상연)는 지난 16일 자본시장·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윤관·구연경 부부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해당 공판에서 검찰은 윤관 대표에게 징역 2년과 벌금 5000만원, 구연경 대표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0만원, 추징금 1억여원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선고기일은 내년 2월 10일이다.
앞서 구 대표는 윤 대표가 최고투자책임자(CIO)로 있던 BRV가 지난 2023년 4월 코스닥 상장 바이오 업체 메지온으로부터 유상증자 방식으로 자금 500억원을 조달받는다는 미공개 정보를 미리 듣고, 메지온 주식 3만5990주(6억5000만원 규모)를 매수해 약 1억566여만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결심공판까지 중요 정보 제공 방식, 경위와 관련한 직접적인 증거는 제시되지 않았다. 이에 두 사람이 '부부 관계'인 점을 재판부가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따라 유무죄가 결정될 전망이다.
다만 다른 사람이 증거를 쉽게 포착할 수 없는 '부부'라서 법망을 피할 수 있지만 특수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미공개 정보 이용은 공정성을 해치는 중대한 문제로, 내년 초 재판부의 판결에 따른 비판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구연경 대표가 LG복지재단 대표로서 공익사업을 책임지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파장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구 대표는 최후 진술을 통해 "남편 일을 잘 모르지만, 남편 일의 내부 정보가 얼마나 위험한지는 알고 있다. 이를 존중해서 남편과 투자 관련 대화는 없었다"며 "만약 어떤 이야기를 들었다면 오해 받기 싫어서 (메지온에) 투자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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