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개시…군복무·출산 크레딧, 지역가입자 지원 확대
기초수급액 4인 가구 기준 195만→208만…채무자 지원 '생계비 계좌' 신설
19~34세 청년 대상 '청년미래적금' 상반기 출시…학자금대출 소득분위 확대
국내 고배당주에 구간별 '분리과세' 혜택…주식거래세는 0.15%→0.20% 인상
올해 새롭게 바뀌는 국민연금, 복지제도, 증권 거래세 개편, 정책상품 등 금융제도에 관심이 집중된다. 올해부터는 지난해 단행된 상반기 연금개혁에 따라 연금보험료율 상향이 시작되며, 저소득층의 생계를 지원하기 위한 기초수급제도가 확대된다. 또한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미래적금'도 올 상반기 출시되며, 학자금대출의 지원 대상도 확대된다.
기획재정부와 관계부처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1일 공개했다. 새해에 달라지는 제도 및 법규사항 280여 건을 안내했으며, 금융분야에서는 연금, 증권 거래세 개편, 복지제도 강화, 정책상품 출시 및 확대 등 내용을 포함했다.
◆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지난해와 비교해 변화가 가장 많은 부분은 국민연금이다. 지난해 3월 통과된 국민연금개혁안에 따라 올해부터 8년간 연금보험료율이 매년 0.5%포인트(p)씩 인상된다. 최초 적용되는 보험료율은 9.5%으로, 오는 2034년에는 보험료율이 13%까지 인상된다. 소득대체율도 40%에서 43%로 함께 오른다. 국가의 지급보장 의무도 법으로 명시한다.
국민연금의 군 복무·출산 크레딧 제도도 확대된다. 국민연금 크레딧은 보험료 납입기간을 추가 인정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군복무시 6개월을 인정했는데, 올해 전역자부터는 12개월을 인정한다. 둘째를 낳으면 12개월의 납입을 인정했던 출산 크레딧 제도는 첫째부터 12개월을 인정한다. 인정 상한도 폐지돼, 자녀마다 12개월의 납입을 인정받을 수 있다.
'일하는 노인'을 위해 국민연금 감액 제도도 개편된다. 기존에는 월 소득이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309만원)을 넘으면 최대 50%까지 지급액을 감액했다. 올해부터는 감액 구간이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200만원'으로 상향된다.
또한 정부는 경제적 이유로 국민연금 납입을 중단했다가 납부를 재개한 지역가입자에게 12개월에 한해 보험료를 지원하는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제도'의 확대를 추진한다. 납입 중단 여부나 납입 기간에 관계 없이 월 소득 80만원 이하의 지역가입자라면 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에 따라 지원 대상은 19만명에서 73만명으로 늘었다.
◆ 저소득층·저신용자 생활 보장 확대
올해부터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급여액 선정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된다. 월 최대 76만5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었던 1인 가구는 최대 월 82만1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4인가구는 기존에는 월 최대 195만1000원을 지원받았지만, 올해부터는 최대 207만8000원의 생계급여를 지급받게 된다.
빚이 있는 채무자를 위한 생계 보장 제도도 확대된다. 월 250만원의 납입액까지 압류가 금지되는 '생계비 계좌 제도'가 신설되며, 해당 통장의 한도에 맞춰 월 185만원까지 보호됐던 급여채권의 압류금지금액도 250만원까지 확대된다.
◆ '청년미래적금' 출시…학자금 대출 확대
정부는 올해 6월을 목표로 만 19~34세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금융상품 '청년미래적금'을 출시한다. 청년미래적금은 지난해 12월부로 가입이 종료된 '청년도약계좌'의 후속격 상품으로 출시되며, 월 최대 50만원을 3년간 납입하면 2200만원까지 목돈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청년미래적금은 연 소득 6000만원 이하 청년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일반형'과 중소기업에 새롭게 취업한 청년을 위한 '우대형'으로 나뉜다. 일반형은 가입 은행의 기본 금리에 납입액의 6%에 해당하는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중소기업 재직 시에만 가입 가능한 '우대형'은 재직기간 동안 납입액의 12%에 해당하는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까지 가입할 수 있었던 청년도약계좌와의 중복가입은 불가능한 만큼, 청년도약계좌 보유자를 위한 '갈아타기' 제도도 마련된다. 기존에 청년도약계좌가 청년희망적금 만기자를 대상으로 갈아타기를 운영했던 것과 유사하게 납입액 및 가입기간을 인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학생·대학원생의 등록금 마련 및 생활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학자금대출 제도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소득분위가 1~8분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등록금을 목적으로 하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제도를 이용할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모든 소득분위에서 취업 후 상환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대학원생 생활비 대출도 기존 1~4분위에서 1~6분위까지 확대된다.
◆ 배당소득에 구간별 분리과세 혜택
코스피·코스닥 시장에서도 변화가 예상된다. 올해부터는 고배당 상장법인의 배당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으며, 14~30%의 세율로 별도 분리과세 된다. 고배당 상장법인은 2024년 대비 현금배당액이 줄지 않고 배당 성향이 40% 이상을 지속하거나, 배당 성향이 25% 이상이면서 전년 대비 10%포인트(p) 이상 늘어난 기업을 말한다.
소득 구간별로 적용되는 세율은 2000만원 이하에는 14%, 2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에는 20%의 세율을 적용하며, 3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에는 25%, 50억원 이상에는 30%의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공모펀드 및 사모펀드, 리츠(부동산투자회사), 특수목적회사(SPC) 등은 분리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배당 소득에 대한 과세는 줄어드는 반면, 주식 거래 시 부담하는 증권거래세는 지난 2023년 수준으로 늘어난다. 코스피 시장의 증권세율은 0%에서 0.05%로 상향되며, 농어촌특별세(0.15%)는 기존대로 적용한다. 코스닥과 장외주식거래 시장의 증권세율도 현행 0.15%에서 0.2%까지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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