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사업에서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소액집행 잔액 기준이 기존 50만 원 미만에서 올해 500만 원 미만으로 대폭 늘어난다.
특히, 예산 절감으로 발생한 집행 잔액의 활용 범위를 넓힌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아울러 임금 체불 이력이 있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원을 제한해 재정 집행의 책임성과 근로자 보호를 동시에 강화한다.
기획예산처는 5일 이 같은 내용의 '202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했다.
이번 지침은 ▲국고보조사업 집행 과정에서의 지자체 자율성 확대 ▲취약계층 근로자 및 저연차 직원 보호 ▲정부·공공기관 재정 집행의 책임성과 효과성 강화에 초점을 뒀다.
먼저 지자체가 자체 노력으로 국고보조사업 예산을 절감한 경우 해당 집행 잔액을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된다.
종전에는 동일 부문 내 사업으로만 사용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국가재정운용계획상 동일 분야 내 사업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단년도 한시 신규사업 추진도 가능해졌다.
특히,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소액 집행 잔액' 기준도 기존 50만 원 미만에서 500만 원 미만으로 대폭 상향됐다. 예산 절감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례도 지침에 명시해 지자체가 해석 부담 없이 절감액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근로자 보호 장치도 강화된다. 각종 보조사업에서 상습체불사업주의 참여를 배제하고 보조금 지원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임금 체불 이력이 있는 사업주가 국고보조사업을 통해 간접 지원을 받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원거리 근무지 파견·발령에 따른 이전비 지급이나 관사 배정 과정에서 저연차 직원이 불합리하게 차별 받지 않도록 지침에 명시했다. 기존에 고연차 직원에게 유리하게 집행되던 관행을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공공기관의 재정 집행 책임성도 강화된다. 당직 제도 개편에 따라 절감되는 당직비 예산은 원칙적으로 불용 처리하고 불가피하게 사용할 경우에는 AI 당직 민원 시스템 도입 등 관련 목적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또 정부출연기관의 결산 잉여금 중 퇴직급여충당금 적립 비율을 70%에서 80%로 상향해 잉여금의 임의 사용을 방지한다. 정책 목적 달성이나 사업 여건 변화로 집행이 곤란한 출자금·출연금에 대해서는 처리 절차를 구체화해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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