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가 제2의 홈플러스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사모펀드(PEF) 운용의 건전성 감독 강화'와 '업무집행사원(GP) 책임성 확보' 방안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한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5일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에 인수된 후 경영이 급격히 악화된 홈플러스 사태와 같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한정애 정책위의장과 유동수 경제수석부의장이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작년 12월 1일 금융위원회와 이루어진 당정간담회 논의의 후속대책으로 마련됐다. 당시 당정은 대형 사모펀드가 인수합병 이후 단기수익 실현에 매몰되어 기업의 중장기 가치를 저해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는 만큼 이를 견제할 감독장치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은 바 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사모펀드(PEF) 운용의 건전성 감독 강화' 내용을 담았다. 주요 내용으로 ▲적정 레버리지 관리를 위한 차입규제 강화 ▲업무집행사원(GP)의 금융당국 보고의무 확대 ▲투자자(LP)에 대한 정보제공 확대 ▲기업인수 시 근로자 통지의무 부과 등의 내용을 마련했다.
유동수 경제수석부의장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GP의 책임성 확보' 방안을 담았다. 주요 내용으로 ▲주요 출자자 적격요건 신설 등 GP 등록요건 강화 ▲위법한 GP 등록취소 근거 마련 ▲내부통제 강화 및 준법감시인 선임 의무화 등의 내용을 마련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사모펀드가 도입된 지 20년이 지났고 자본시장과 기업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진 만큼 그에 걸맞은 책임과 통제장치가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이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사모펀드가 건전한 모험·인내자본 생태계 조성이라는 본연의 순기능에 집중하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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