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교육청은 학교 현장의 물품 관리 부담을 줄이고, 자원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그동안 학교 현장에서 꾸준히 제기돼 온 행정적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변화된 교육 환경에 맞춰 관리 절차를 합리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주요 개정 내용은 ▲상위 법령에 맞도록 정의 조항의 용어 정비 ▲물품 관리 책임과 사무 위임 절차 구체화 ▲불용품 소요 조회 방식 개선 ▲소모품·비소모품 구분 기준 현실화 등이다.
그동안 학교 현장에서는 소모품을 분류하는 단가 기준이 현실과 맞지 않아 물품을 등록하고 관리하는 데 행정적 부담이 크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으로 물품 관리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학교의 행정 업무를 줄여 자원을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문정숙 재정과장은 "이번 조례 개정은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실질적 편의를 제공하려는 경남교육의 의지를 담은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행정 지원 체계를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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