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이 허용되지 않은 중국산 농산물은 역대 최대 규모로 불법 수입한 일당이 당국에 적발됐다.
12일 농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이들은 중간 수입책 3명과 수입업자 9명 등 총 12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2023년 12월부터 2025년 1월까지 13개월간 인천항을 통해 중국산 농산물을 불법으로 들여온 혐의를 받는다.
품목은 식물방역법상 검역을 받지 않은 중국산 건대추·생땅콩·건고추 등과 수입이 금지된 중국산 생과실·사과 묘목 등이다.
적발 물량은 총 1150톤(t)으로 검역본부 단일 사건 기준 역대 최대 규모다. 범칙시가는 158억 원에 달한다. 범칙시가란 범칙행위 당시의 물품 가액(통상 국내도매가격 상당액)을 뜻한다. 검역본부는 이들 가운데 9명을 오는 이달 중 인천지검에 우선 송치할 계획이다.
검역본부 광역수사팀 소속 특별사법경찰관은 지난해 1월 김포시의 한 창고를 압수수색해 중국산 건조 농산물 33t을 현장에서 적발했다. 이후 압수한 피의자 휴대전화 전자정보를 분석한 결과 1년간 월평균 컨테이너 10대 분량에 달하는 약 1100t의 중국산 묘목·농산물이 추가로 불법 반입된 사실을 특정했다.
수사팀은 해당 물품을 국내에서 주문한 수입자들까지 추적하며 수사를 확대해 왔다.
수사 결과, 피의자들은 중국 수출자 등과 공모해 농산물을 반려동물 용품으로 위장해 들여오는 이른바 '커튼치기'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세관에는 반려동물 물품만 수입하는 것처럼 허위 신고해 통관한 뒤, 실제로는 검역 대상 농산물을 반입한 것이다.
적발된 물품 가운데 중국산 사과 묘목과 생과실은 국내 과수원에 큰 피해를 주는 과수화상병의 기주식물로, 국내 반입이 엄격히 금지된 품목이다. 건고추와 건대추 등 건조 농산물 역시 외래 병해충 유입을 막기 위해 검역 절차 없이는 수입·유통이 불가능하다.
검역본부는 검역을 받지 않고 농산물을 불법 수입할 경우 '식물방역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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