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임원들에게 성과급의 최소 50%를 자사주로 의무 수령하도록 한 '성과급 주식보상 제도'를 대폭 손질한다. 회사는 최근 임원 대상의 자사주 의무 수령 규정을 폐지했으며, 일반 직원들도 임원들처럼 성과급 일부를 주식으로 받을 수 있게 했다.
12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최근 임원들의 초과이익성과급(OPI) 자사주 의무 수령 제도를 자율 선택제로 변경한다는 임직원 OPI 주식 보상안을 공지했다. 당초 삼성전자는 지난해 1월 상무 50% 이상, 부사장 70% 이상, 사장 80% 이상, 등기임원 100% 이상 등 성과급을 자사주로 받는 제도를 도입했는데 1년 만에 이 같은 규정을 없앤 것이다.
동시에 삼성전자는 일반 직원들도 임원들처럼 성과급 일부를 주식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 범위를 넓혔다. 임원과 직원은 공통적으로 OPI 금액의 0~50% 내에서 10% 단위로 성과급을 자사주로 받을 수 있다. 개인 희망에 따라 자사주 대신 전액 현금으로 성과급을 수령할 수도 있다.
특히 1년 동안 보유하는 조건으로 자사주를 선택하면 선택 금액의 15%를 주식으로 선지급 받는다.
예를들어 총 1000만원의 OPI를 받는 직원이 50%의 성과급(500만원)을 자사주로 받는다면, 15%에 해당하는 75만원을 더해 총 575만원의 주식을 수령할 수 있는 셈이다. 회사는 이번 2025년 OPI를 오는 30일 지급할 예정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성과급 주식 보상 제도를 직원으로 확대하면서, 기준을 임원과 직원 간 동일하게 맞춘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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