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중소 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한 전자금융업자의 결제수수료 공시 제도의 시범 운영 결과 공시 대상인 17개사의 결제수수료율이 소폭 인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일부 업체는 가맹점의 규모와 관계없이 일률적인 수수료 인하를 적용하는 등 제도 문제점도 확인됐다.
금융위원회와 김융감독원은 지난 2023년 3월부터 전자금융업자의 간편결제 수수료 공시 제도를 도입해 수수료 경쟁을 유도해 왔다. 다만 공시 대상 업체가 한정적이고, 신용카드·선불 결제수단별 수수료만 공시해 비교가능성이 떨어졌다. 이에 금융당국은 작년 11월 관련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고 기존보다 확대된 17개 기업이 2025년 8~10월 기간 중 카드 및 선불 결제수수료율을 자체적으로 공시하도록 했다.
공시대상이 11개사에서 17개사로 확대되면서, 전체 전자금융업 결제규모(월 평균 40조7000억원) 대비 49.3%(20조원) 수준이었던 공시 대상 결제규모는 75.8%(30조8000억원)으로 확대됐다.
공시에 따르면 2025년 상반기 평균 2.03%(11개사)를 기록했던 카드결제수수료율은 1.97%(17개사)로 소폭 인하됐고, 선불 결제수수료율은 같은기간 1.85%(11개사)에서 1.76%(17개사)로 하락했다. 결제수수료는 전체적으로 소폭 인하됐으나, 일부 업체는 영세·중소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을 완화한다는 당초 취지와는 달리 전체 가맹점을 대상으로 수수료인하를 적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위와 금융당국은 향후 결제수수료 공시를 지속 확대하는 한편, 주기적인 업계 간담회를 통해 불합리한 사례를 공유하고 합리적인 결제수수료 체계를 유도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또한 업계와 개선이 필요한 주요 사례를 공유하고, 소상공인 상생 취지를 고려한 수수료 산정체계 등 결제수수료가 합리적으로 부과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가이드라인을 개선하는 등 업계와 소통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공시대상의 단계적 확대, 가맹점 수수료율 고지 의무 강화 등 결제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차질없이 추진해 수수료 정보의 투명성과 비교가능성을 지속 제고해 나간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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