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 획득 의지를 재차 드러내는 가운데, 공화당 소속 하원의원이 그린란드를 미국의 51번째 주로 편입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 발의를 예고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폭스뉴스에 따르면 랜디 파인 공화당 하원의원은 12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를 확보하고 미국의 일부로 편입시키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그린란드 편입을 즉각 결정하기보다는, 대통령의 구상에 대해 의회가 공식적인 지지 의사를 표명하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파인 의원은 "미국이 그린란드에 대해 주권을 행사하는 것은 세계의 이익에 부합한다"며 "그린란드를 실제로 주로 편입할지는 의회의 선택이지만, 이 법안은 대통령이 추진 중인 사안에 정당한 권한을 부여하는 의미를 갖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법안은 그린란드가 신속히 주로 편입될 수 있는 길을 열어두지만, 최종 결정은 어디까지나 의회에 달려 있다"고 덧붙였다.
파인 의원은 미국의 그린란드 확보가 현지 주민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주장도 폈다. 그는 "그린란드의 빈곤율은 매우 높고, 덴마크는 이들을 제대로 대우하지 않았다"며 "전쟁이 닥쳤을 때 덴마크는 그린란드를 지키지 못했고, 제2차 세계대전 당시 그린란드를 보호한 것은 미국이었다"고 강조했다.
다만 군사력 사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파인 의원은 "그린란드를 확보하는 최선의 방법은 자발적인 방식"이라며 무력 사용은 고려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그는 또 "그린란드의 빈곤율은 덴마크보다 훨씬 높고, 사회주의 성향의 정치 체제 아래 운영되고 있다"며 "미국과 러시아 사이의 광활한 전략적 지역이 사회주의 세력에 의해 통치되는 것은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설령 미국이 그린란드를 확보하더라도, 실제로 미국의 주로 편입되기까지는 넘어야 할 절차적 장벽이 많다. 미국 헌법에 따르면 해당 지역 주민들이 투표나 청원을 통해 주 편입 의사를 명확히 밝혀야 하며, 이후 의회는 새로운 주를 승인하는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또한 주민들은 미국 헌법에 부합하는 주 헌법을 제정해야 하고, 최종적으로 의회 표결과 대통령 서명까지 거쳐야 한다.
앞서 미국 자치령인 푸에르토리코 역시 주민투표를 통해 주 편입 의사를 여러 차례 표명했지만, 정치적·절차적 난관으로 인해 아직 의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바 있다. 이 때문에 그린란드의 '51번째 주' 편입 구상 역시 현실화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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