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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유통일반

[이슈PICK] 비계 삼겹살 손본다…계란 2XL 표기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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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논란이 된 '비계 삼겹살'

정부가 이른바 '비계 삼겹살' 논란을 해소하고 축산물 유통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삼겹살, 한우, 계란 등 주요 축산물의 유통 기준을 대대적으로 손질한다. 소비자 불만이 컸던 품질 문제를 개선하는 동시에 가격 안정과 유통 구조 합리화를 추진하겠다는 취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삼겹살을 지방 함량에 따라 세분화해 유통하고, 한우 사육 기간을 단축하며, 계란 크기 표기를 국제 기준에 맞게 바꾸는 것이다.

 

우선 삼겹살은 지방 비율에 따라 명칭과 유통 기준이 달라진다. 적정 지방이 포함된 부위는 '앞삼겹', 지방이 많은 부위는 '돈차돌', 지방이 적은 부위는 '뒷삼겹' 등으로 구분해 판매된다. 소비자가 고기의 특성을 보다 명확히 인식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의해 관련 고시를 개정하고, 연내 새로운 기준의 삼겹살이 시장에 유통되도록 할 계획이다.

 

삼겹살의 등급 기준도 강화된다. 1+등급 삼겹살의 지방 비율 허용 범위는 기존 22~42%에서 25~40%로 조정된다. 이와 함께 품종과 사양 기술, 육질 등을 기준으로 관리하는 '돼지 생산관리 인증제'를 도입해 생산 단계부터 품질 관리를 강화한다. 가격 투명성 제고를 위해 돼지 도매시장은 2030년까지 12곳 이상으로 확대하고, 경매 물량도 늘릴 방침이다.

 

한우 유통 구조 개선도 병행된다. 정부는 한우 사육 기간을 현행 평균 32개월에서 28개월로 줄여 생산비 절감을 유도하고, 28개월령 이하 도축 비중을 2030년까지 20%로 확대할 계획이다. 사육 기간을 줄이는 농가에는 우량 정액 우선 배정과 유전체 분석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이는 소비자에게 보다 저렴한 한우를 공급하기 위한 조치다.

 

유통 단계에서는 공판장 내 직접 가공 비중을 늘리고, 도매가격 변동이 소매가격에 신속히 반영되도록 하나로마트 등을 중심으로 가격 연동 체계도 개선한다.

 

계란 유통 기준도 바뀐다. 기존 '왕·특·대·중·소' 표기는 '2XL·XL·L·M·S'로 변경돼 소비자가 크기를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농가와 유통상인 간 표준거래계약서 작성을 제도화해 거래가격의 투명성을 높인다.

 

이 밖에도 닭고기 가격 조사는 생닭 중심에서 부분육 중심으로 개편하고, 소·돼지 온라인 경매와 계란 온라인 도매 거래를 확대해 물류비와 유통비 절감도 추진한다. 축산물 가격 비교 앱 '여기고기'를 활성화해 가격 경쟁을 촉진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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