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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한파 대비 '숙박형 응급대피소' 67곳 지정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는 한파로 인한 인명 피해 예방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도내 31개 전 시군에 '숙박형 응급대피소' 67곳을 지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숙박형 응급대피소는 한파특보 발효 시 난방 중단 또는 주거환경 악화로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이 모텔, 여관 등 숙박시설에서 일시적으로 머물며 추위를 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청사 내 당직실이나 재난상황실을 응급대피소로 활용해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이번 숙박형 대피소 도입으로 보다 실질적인 보호 체계를 마련했다.

 

모든 시군은 지역 여건과 취약계층 분포를 고려해 2곳 이상 숙박형 대피소를 확보하고, 한파특보 발효 시 즉시 가동할 수 있는 운영체계를 갖췄다. 이용 대상은 독거노인, 장애인, 쪽방 거주자, 난방 중단 가구 등이며, 이용 기간은 한파특보 발효 기간 중 최대 7일을 원칙으로 한다. 한파특보가 지속될 경우 연장 이용도 가능하며, 반복 이용도 가능하다.

 

숙박비는 1박당 최대 7만 원 기준으로 '경기도 재해구호기금'을 통해 전액 지원된다. 경기도는 시군 담당부서, 당직실, 재난안전대책본부 간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고, 경찰·소방 등 유관기관과도 정보를 공유해 이용 안내와 현장 연계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했다.

 

김규식 경기도 안전관리실장은 "숙박형 응급대피소가 도 전역에 마련돼 도민을 안전하고 따뜻한 공간에서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한파 취약계층이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현장 중심의 보호대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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