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 처인구는 올해 주요 업무의 일환으로 옥상이 설치된 3층 이상 소규모 건축물에 옥상 출입문 비상 자동개폐장치 설치를 권고한다고 14일 밝혔다.
옥상 출입문 비상 자동개폐장치는 평소 문이 닫힌 상태에서 화재 발생 시 소방시설과 연동돼 자동으로 문을 개방, 시민이 신속하게 옥상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돕는다.
현재 '건축법'과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공연장, 종교집회장, 다중이용시설 등 일정 규모 이상의 대규모 건축물에만 설치가 의무화돼 있다. 처인구는 이를 3층 이상 소규모 건축물(단독주택 제외)까지 확대 적용해 화재로 인한 피해 예방에 나선다.
구는 건축설계와 건축허가 단계부터 비상 자동개폐장치 설치가 반영될 수 있도록 용인특례시 건축사회에 협조를 요청하고, 건축허가 접수 시 건축 관계자에게 제도를 안내하며, 사용승인 신청 단계에서 설치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이상일 시장은 "옥상은 화재 시 중요한 대피 공간인 만큼, 소규모 건축물에서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며 "이번 조치를 통해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고, 옥상 사유화 및 추락사고 예방 등 시민 안전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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