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국표원, 2025년 인증제도 검토대상 79개 중 67개 정비방안 마련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서 보고… '삼차원프린팅소프트웨어 인증' 등 23개 폐지
정부가 불필요하거나 실효성이 낮은 정부 인증(적합성평가) 제도 67개를 대거 정비한다. 이를 통해 약 2800억원의 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추산됐다.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5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9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3주기(2025~2027년) 적합성평가 실효성 검토에 따른 인증제도 정비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인증의 합리적 운영과 기업 부담 경감을 위해 2019년부터 '적합성평가 실효성 검토' 제도를 도입·운영해 왔다. 적합성평가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법령·기준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로, 일부 인증은 유사·중복되거나 기준이 불합리해 기업의 비용 부담과 시장 진입 규제로 작용해 왔다.
실제로 인증제도 수는 1주기(2019~2021년) 186개에서 2주기(2022~2024년) 222개로 늘었고, 기술 혁신에 따른 신규 인증 도입으로 3주기에는 246개까지 증가했다.
정부는 현재 운영 중인 인증제도 246개를 대상으로 2025년 79개, 2026년 84개, 2027년 83개를 순차 검토할 계획이다.
이번 3주기 첫해인 2025년에는 79개 제도를 검토해 ▲폐지 23개(29.1%) ▲통합 1개(1.3%) ▲개선 43개(54.4%) ▲존속 12개(15.2%)로 정비한다. 폐지 대상 23개 가운데 12개는 실효성 미흡에 따른 단순 폐지, 5개는 폐지 후 타 제도로 통합, 6개는 지정·허가제 등 다른 정책수단으로 전환된다.
대표적으로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사실상 운영되지 않았던 '삼차원프린팅소프트웨어 인증'은 폐지된다. '순환자원 품질 인증'은 관련 법 내 유사 제도와의 통합이 권고됐고,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은 인증 방식 대신 지정·허가제로 전환된다. 이를 통해 기업의 불필요한 인증 준비와 행정 비용 절감이 기대된다.
유사 제도 간 통합도 추진된다. 목재제품 관련 '규격·품질 표시제'는 '목재제품 안전성 평가제'에 흡수·통합해 한 번의 신청으로 필요한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존속이 필요한 43개 제도는 운영 합리화에 초점을 맞춰 손질된다. 이 중 21개는 타 인증 결과 인정, 소요 기간 단축 등 부담 경감 조치를 적용하고, 13개는 미흡한 규정 정비와 파생 모델 인정 절차 간소화 등 제도 운영을 합리화한다. 나머지 9개는 인증 정보 공개 확대와 최신화 등 정보 관리 강화가 추진된다.
공정거래 자율준수 평가는 민간 인증인 ISO 37301(규범준수경영체계 인증) 결과를 인정해 중복 평가를 줄이고, 유효기간 확대와 소요 기간 단축으로 기업의 시간·비용 부담을 낮춘다.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 제도는 신규 모델과 파생 모델의 동시 등록을 허용해 기업의 신속한 시장 대응을 지원한다. 산업융합신제품 적합성 인증은 인증 정보 공개 범위를 확대·강화할 계획이다.
반면 자동차·자동차부품 자기인증, 어린이제품 안전인증,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인증 등 국민 안전이나 국제 협약 이행과 직결되는 12개 제도는 필수 인증으로 판단해 존속한다.
국표원은 이번 인증 정비에 따라 인증 유지에 필요한 인건비, 인증·시험 수수료, 컨설팅 비용 등 향후 10년간 약 2800억원의 비용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각 부처는 이번 정비방안을 바탕으로 세부 이행계획을 수립해 순차적으로 조치할 예정이다. 아직 검토되지 않은 3주기 잔여 인증제도 167개는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검토해 추가 정비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은 "국민의 민생과 안전은 보호하면서도 기업 활력을 높이고 기술 혁신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인증제도 합리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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