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해지 위약금을 면제한 지난해 12월 31일부터 올해 1월 13일까지 이동통신 시장에서 이른바 '가입자 대이동'이 벌어졌다. 이 기간 번호이동 건수는 총 66만4400건으로, 하루 평균 4만7000건 이상이 이동했다. 평소 하루 1만~1만5000건 수준과 비교하면 3배가 넘는 규모다.
이번 이동은 지난해 해킹 사고 이후 시장점유율 40%가 붕괴된 SK텔레콤을 중심으로 이동통신 3사가 대규모 가입자 유치 경쟁에 나선 결과다. 그러나 위약금 면제 혜택이 실제로는 일부 '체리피커'에게만 집중됐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 국내 휴대전화 가입 회선은 5764만개다. 위약금 면제 기간 동안 번호이동한 가입자는 전체의 약 1.2%에 불과하다. 시장 전체를 뒤흔들 만큼의 구조적 변화로 보기는 어렵다는 평가다.
KT 측에 따르면 최근 2주간 이탈한 약 31만 명 가운데 가입 기간 1년 미만의 단기 고객 비중이 상당했다. 지난해 7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 이후 이른바 '성지점'을 중심으로 지원금 차등 지급이 가능해지면서, 시세 정보에 밝은 일부 이용자만 혜택을 누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이용자 불만도 이어졌다. KT 가입자 B씨는 "단말기 교체 없이 유심만 옮겨도 15만~20만원을 준다더니, 성지점에서는 40만원까지 제시했다"며 "같은 고객인데 정보에 따라 차별받는 느낌이었다"고 말했다.
유통점 간 경쟁이 과열되면서 허위·기만 광고와 불완전 판매 사례도 잇따랐다. 업계에서는 단통법 도입 이전의 혼탁한 시장 관행이 되풀이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이동통신사의 대안으로 육성해온 알뜰폰(MVNO) 업계는 직격탄을 맞았다. 위약금 면제 기간 알뜰폰 가입자는 1만7300명 순증하는 데 그친 반면, SK텔레콤은 16만5400명, LG유플러스는 5만5300명 순증했다. 업계 관계자는 "단기 이벤트에서 이통 3사가 대규모 보조금을 쏟아내면 알뜰폰은 경쟁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토로했다.
업계 안팎에서는 "과연 누구를 위한 위약금 면제였느냐"는 근본적인 질문이 제기된다. 특히 '사이버 침해 사고 발생 시 위약금 면제'라는 선례가 만들어졌다는 점이 논란이다. 고위 공직자 출신 한 전문가는 "법률 자문 단계에서도 모든 의견이 찬성은 아니었다"며 "행정지도라는 이름의 과도한 시장 개입이 아닌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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