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10명 의원 '연임 제한 삭제' 中企협동조합법 발의…통과 vs 반대 '관심'
-'보궐선거로 선출된 회장 임기, 전임자 임기 남은 기간'에 담긴 뜻 해석 분분
-金 회장 추가 연임 초미 관심…노조와 면담서 "3연임 위한 출마 않겠다" 약속
-노조 "남은 임기 잘 마무리하고 존경받는 경제계 큰 어른으로 남아달라" 호소
-부회장들 일부선 추가 연임 반대 목소리나와…선거 놓고 훈수 움직임도 포착
1년 뒤에나 있을 중소기업중앙회장 선거 시계가 빠르게 돌아가고 있다.정치권에서 중기중앙회장의 임기를 무제한으로 가능케하는 법률안을 지난해 마지막 날 깜짝 발의하면서 내년 2월에 치러질 28대 회장 선거에 도화선을 당긴 모양새다. 관전 포인트는 현재 중기중앙회를 이끌고 있는 김기문 회장의 추가 연임 여부다. 일단 김 회장은 최근 노동조합 집행부와의 면담 자리에서 3연임을 위한 출마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중기중앙회 25명 부회장 중에선 법 개정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은 모습이다. 이에 더해 중기중앙회 주변에선 벌써부터 선거에 훈수를 두려는 움직임까지 포착되고 있다.
◆'연임 제한' 없앤 개정안 국회 문턱 넘을까
18일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중기중앙회장의 연임 제한 규정을 없애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개정안) 통과 여부와 관계없이, 또 김 회장이 노조와 한 약속과 상관없이 '중통령(중소기업 대통령)'으로도 불리는 중기중앙회장 자리를 놓고 팽팽한 신경전과 줄다리기가 내년 초 선거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이는 자칫 중소기업계 맏형인 중기중앙회의 내홍으로 번질 우려도 있다.
우선 관건은 선거전에 불을 지핀 개정안의 국회 통과 여부다. 개정안에는 대표 발의한 정진욱 의원을 포함해 더불어민주당 의원 8명과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 무소속 김종민 의원까지 총 10명이 이름을 올렸다.
이 개정안은 다수당인 여당이 주도해 발의한데다 제1야당까지 합심한 만큼 통과 가능성이 높다는게 중기중앙회 안팎의 관측이다.
다만 일부에선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일단 노조의 반대가 만만치 않다.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소속인 중기중앙회 노조는 정치권, 언론, 정부 등 모든 관계기관을 통해 법 개정의 부당함을 호소하는 동시에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 법 통과를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그러면서 지난 15일 조합원들에게 보낸 공지문을 통해 김 회장에게는 "남은 임기를 잘 마무리하고 존경받는 중소기업중앙회장, 경제계의 큰 어른으로 남아달라"고 호소했다. 아울러 노조가 조합원들에게 설문을 통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압도적으로 '반대'가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개정안, 어떤 내용 담겼나
개정안은 연임 횟수를 법률로 제한하고 있는 중소기업협동조합 이사장과 중기중앙회장의 임기를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를 '연임할 수 있다'로 바꾸는 내용이 핵심이다. 법이 통과될 경우 900개에 가까운 전국의 중소기업협동조합 이사장 뿐만 아니라 6대 경제단체 중 하나인 중기중앙회 회장은 무제한으로 연임할 수 있다.
김 회장의 3연임 도전 가능성이 나오는 이유다. 김 회장은 2007년부터 2015년까지 23~24대 회장을 역임한 후 25대를 건너뛰고 2019년부터 26대를 거쳐 현재 27대 회장직을 이어오고 있다. 임기는 내년 2월까지다. 임기가 4년인 중기중앙회장만 '연임+연임'으로 16년째 하고 있다.
다만 김 회장은 노조와의 대화에서 개정안이 본인 의사와는 무관하게 진행됐다는 것과 '3연임 출마를 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하게 전달한 상황이다.
특히 중기중앙회 안팎에선 이번 개정안에 새로 담긴 '이사장(회장) 연임에 관한 사항을 정관으로 정하고, 보궐선거로 선출된 회장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내용에 주목하고 있다.
중소기업계 한 관계자는 "이 내용을 곱씹어보면 차기 회장이 어떤 이유로 중간에 그만둘 경우 또다른 사람이 뒤를 이어 나머지 임기를 채울 수 있다는 내용인데, 그렇게되면 연임 이슈도 자연스럽게 빗겨갈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이 조항이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두고 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빨라지는 차기 중기중앙회장 선거전
이목은 개정안 통과 여부와 함께 내년 2월에 치러질 제 28대 중기중앙회장 선거에 쏠리고 있다.
우선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할 경우 이미 한 차례 연임한 김 회장은 차기 회장 선거에 나올 수 없다.
그러나 법이 통과되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김 회장이 다음 주자에 바통을 넘기고 박수칠 때 떠나는 그림이 그려지거나, 아니면 노조와 약속을 깨고 3연임에 도전하는 모습이 연출될 수 있다.
중소기업계 일각에선 법 통과를 전제로 김 회장이 주변으로부터 등을 떠밀려 나올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이땐 선거 없이 추대하거나 또다른 경쟁자들과 경선을 치뤄야한다.
차기 회장 선거전이 김 회장을 포함하든, 그렇지 않든 경쟁구도가 연출될 경우 자칫 선거가 과열될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중기중앙회는 경선으로 진행한 25·26대 선거에서 불법 논란이 불거졌었다. 이럴 경우 업계 맏형인 중기중앙회는 도덕성에 큰 흠집이 불가피하다.
중소기업계 사정에 정통한 한 인사는 "중소기업의 위상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표적인 경제단체인 중기중앙회가 회장 선거 과정에서 과거를 답습하며 뒷걸음질 치지 않기를 바란다"면서 "리더를 뽑는 과정은 무엇보다 도덕적이고 투명하고 공정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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