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반도체에 이어 '의약품' 품목관세를 곧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제네릭 의약품은 무관세 가능성이 높은 반면,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의 대표 수출 품목인 바이오시밀러, 위탁생산(CMO) 의약품 등에 대해서는 향후 발표에서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18일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기 행정부 출범과 함께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강화해 왔다. 글로벌 제약·바이오 산업과 관련해서도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의약품 수입이 미국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는 등 무역 장벽을 높였다.
미국 정부는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잠재적 모든 국가에 관세 부과 또는 수입 제한과 같은 공식 조치를 취할 수 있어 품목관세 여부가 임박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미 간 의약품 관련 관세 협상'의 경우, 앞서 지난해 10월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의체(APEC) 정상회의에서 타결됐다. 대힌민국이 원산지인 제품에 대해 관세가 15%를 넘지 않게 할 계획이며, 제네릭 의약품 무관세 유지, 최혜국 대우 등의 관세 조건을 확보했다.
다만 국내 핵심 수출 제품인 바이오시밀러, 위탁생산(CMO) 의약품 등에 대한 관세 적용 여부는 불분명하다.
특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의약품 고관세를 지속적으로 언급한 바 있다. 지난해 9월 말, 같은 해 10월부터 미국 내 모든 브랜드 의약품 및 특허 의약품에 대해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하는 동시에, 미국 내 생산 시설을 보유하거나 착공한 기업은 예외라는 단서 조항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후 미국 정부는 관세 부과 시행을 유예하고 글로벌 빅파마와 미국 내 오리지널 의약품 가격을 다른 선진국 수준으로 낮추기 위한 협상에 나섰다. 실제로 화이자를 시작으로 일라이 릴리, 노보 노디스크, 존슨앤존슨 등은 최혜국 약가 적용, 미국 내 투자 등을 통해 향후 3년간 관세를 면제받게 됐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 기업의 경우, 바이오시밀러 전문기업 셀트리온,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기업 삼성바이오로직스 등도 대응책을 마련한 상황이다. 두 기업 모두 지난해 하반기부터 미국 내 생산시설을 인수하고 현지 인력을 고용 승계하는 등 미국 내 투자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에 발맞춘 글로벌 고객사의 다양한 요구에 선제적으로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한국바이오협회 바이오경제연구센터는 "지난 15일 미국이 대만과 체결한 무역 협정에서 반도체 품목별 관세율은 예상보다 크지 않아 의약품에 대한 관세율도 100%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있으며 제네릭은 제외될 것으로 확실시되지만 바이오시밀러 및 미국 소재 기업이나 3년간 관세를 면제받기로 한 제약 기업이 요청한 위탁생산(CMO) 의약품에 대한 적용 여부는 의약품 품목관세 발표 이후 해석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 미국의 품목 분류기준인 'HTS코드'에 따라 관세 부과 사항이 달라질 수 있어 의약품은 물론, 의료기기, 화장품 등에 대한 폭넓은 사전 점검도 요구된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최근 공개한 '바이오헬스산업 대미 수출 관세 리스크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미국 기준에 따른 정확한 품목 분류를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꼽았다.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모두 HTS코드에 따라 철강·알루미늄·파생상품 품목별 관세 부과 대상에 편입될 수 있다. 특히 성분, 제형, 포장 방식 등도 세분화할 것을 강조했다. 금속성분 함량 가치에 따라 관세 부과가 발생하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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