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대부업권의 새도약기금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은행권 차입 허용 등 인센티브 논의를 본격화한다. 또한 새도약기금 미참여 대부업체의 과잉추심을 예방하기 위해 채무자 보호를 위한 관리·감독 기준을 확충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환 금융소비자국장 주재로 '관계기관 합동 새도약기금 관련 대부업체 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금융감독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 관계기관과 한국대부금융협회가 참여해 대부업권의 새도약기금 동참 유도 방안을 논의했다.
새도약기금은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의 연체를 대상으로 채무조정을 제공해 장기 연체자의 경제활동 복귀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대부업권에서는 새도약기금 채무조정 대상 채권 4조9000억원을 보유한 것으로 파악되며, 이는 전체 채무조정 대상 채권인 16조4000억원의 약 30%에 해당한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캠코, 대부금융협회 등은 대부업체의 새도약기금 협약 가입을 유도하고자 지난해 12월30일에는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협약 개정안을 통해 새도약기금 협약 가입 대부업체에 한해 개인연체채권 매각을 허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정비했다. 또한 우수대부업체는 은행권 차입 기회를 제공해 참여 유인도 강화했다.
현재 상위 30개 대부업체(대상채권 보유규모 기준) 중 13개 업체가 새도약기금 협약에 가입했으며, 10개 대부업체는 가입 협의를 진행중이다. 금융당국은 대부업체들이 앞서 제공된 인센티브를 바탕으로 새도약기금 협약에 가입할 수 있도록 대부금융협회와 캠코에 적극 설득 및 독려를 요청했다.
또한 새도약기금 미가입 업체에 대해서는 과잉추심 피해를 예방하고 채무자 보호를 위한 관리·감독 방안을 별도 마련하고, 금감원 차원에서 오는 2월 중 매입채권추심어업체의 불법추심 등 민생침해적 영업행위에 대한 현장점검에 착수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앞으로도 대부업권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대부업체의 협약 참여를 확대하는 한편, 과잉추심 등 채무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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