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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민주당, '김병기 탈당'에 "최고위 비상징계는 효력 없어 탈당 요청한 것"

정당법상 국회의원은 소속의원 2분의 1 이상 동의 받아야 제명 가능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19일 더불어민주당을 자진 탈당했다. 사진은 김 전 원내대표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던 중 고개숙여 인사하는 모습. /뉴시스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19일 더불어민주당을 자진 탈당했다. 앞서 김 전 원내대표는 "(윤리심판원의 제명 처분을) 최고위 결정으로 종결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면서 재심 신청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최고위 결정 종결'이 불가하다면서 "김 전 원내대표의 요청은 정당법상 수용할 수 없다"며 탈당을 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오후 1시35분쯤 김 전 원내대표 측에서 탈당계를 접수했다며 "탈당계를 즉시 서울시당에 이첩해 탈당 처리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원내대표는 전 보좌진과의 갈등 및 각종 의혹으로 지난 연말 원내대표직을 사퇴했지만 당적에 관해서는 "제명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제 손으로 탈당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하지만 지난 12일 당 윤리심판원은 김 전 원내대표를 제명 처분했다.

 

김 전 원내대표는 재심을 고려했지만,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재심을 신청하지 않고 떠나겠다"며 의총 대신 "최고위 결정으로 종결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현행 정당법 33조는 정당의 소속 국회의원을 제명하기 위해서는 당헌당규 상 절차 외에 소속 의원 2분의 1 이상의 찬성을 요하고 있어, 최고위 결정으로 징계를 종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었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김 전 원내대표에게 해당 절차를 설명했다고 한다. 조 사무총장은 "모든 징계의 경우 국회의원에 대한 제명은 정당법 33조에 따라 소속 국회의원 2분의 1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며 "동의는 서면이 아니라 집합해 투표하는 방식"이라고 했다.

 

이어 "그렇기에 (최고위에서 결정해 달라는) 김 전 원내대표의 요청은 정당법상 수용할 수가 없는 것"이라며 "이 점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 (이후 김 전 원내대표가) 탈당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전 원내대표는 탈당을 선택했으나, 향후 모든 의혹을 해소하면 복당하겠다는 의지를 지속적으로 밝히고 있다. 이와 관련해 조 사무총장은 "(김 전 원내대표가) 모든 오해와 억측, 잘못된 판단 이런 것들을 다 극복하고 당당하게 당의 일원으로 돌아오겠다고 하지 않았나"라며 "그런 사유가 발생하면 당연히 (당적) 회복 조치가 될 것"이라고 했다.

 

조 사무총장은 김 전 원내대표가 재심을 포기한 데 대해서는 "(지도부와 교감이 있었는지는) 제가 알 수 없고, 오전 회견 때 말한 것처럼 점점 당과 정부에 대한 부담이 커지는 게 아닌가 하는, 본인의 결단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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