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은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강화를 위해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2026년 1월부터 기장군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에 순직군경, 공상군경,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본인과 유족이 포함된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와 유가족에 대한 예우가 강화될 전망이다.
신청은 신청일 기준 기장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등록된 사람이 가능하다. 유공자증 또는 유족증과 통장 사본을 준비해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부산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도 2026년부터 전상·공상군경, 무공·보국수훈자, 5.18 유공 본인으로 확대된다. 만 65세 이상 국가유공자가 대상이며 유공자증 또는 유족증과 통장 사본을 지참해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할 수 있다.
정종복 기장군수는 "이번 보훈명예수당 대상 확대는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를 위한 것"이라며 "실질적인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보훈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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