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국민의힘·이천2)은 19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경기도 인공지능(AI) 기반 대형차량 우회전 사각지대 해소 및 보행자 안전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허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공청회는 교차로와 횡단보도 인근에서 반복되는 대형차량 우회전 사각지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AI 기반 감지 기술을 공적 교통안전 영역에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전문가와 관계자의 의견을 듣는 자리"라고 밝혔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문병근 부위원장(국민의힘·수원11)은 "대형차량 우회전 사고는 개별 운전자의 부주의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라며, 사고 위험도에 따른 단계적 적용, 시범사업 추진, 설치 후 유지관리 체계 구축 등 실효성 있는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요한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사고 영상 분석을 토대로 "대형차량 운전자의 시야에서 보행자가 물리적으로 인지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하는 사례가 많다"며, AI 기반 감지 장치가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조례 적용 대상에 버스와 화물차뿐 아니라 사고 위험이 큰 건설기계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법률사무소 해 이종일 변호사는 "보행자 안전 강화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사무이며, 조례안은 상위 법령과 충돌하지 않아 제정이 가능하다"고 평가했다. 다만 '대형차량' 범위 설정과 AI 장치 도입 시 성능 기준, 개인정보 보호 규정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사)한국선진교통문화연합회 김세연 이사장은 시민사회 관점에서 "AI 장치 도입과 함께 운전자와 보행자 교육, 인식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며, 사고 다발 구간과 노선버스를 중심으로 단계적 시범사업 추진을 제안했다.
관계 부서인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 물류항만과와 교통국 버스관리과는 기술 성숙도와 현장 적용 가능성을 고려한 단계적 접근 필요성을 언급하며, 기존 센서·카메라 등 안전 장치와 병행한 시범사업을 통해 사고 예방 효과, 오작동 가능성, 유지관리 부담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공청회를 마무리하며 허원 위원장은 "오늘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조례를 보다 정교하게 다듬을 것"이라며, "조례 제정을 통해 교통안전 정책이 사고 이후 책임을 묻는 방식에서 벗어나,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방향으로 발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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