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SK에코플랜트 시공 현장 하청업체 4곳 근로감독 결과
근로시간 개선 계획·개선 결과 보고토록… 미개선시 즉시 사법처리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11월 한 건설노동자가 사망한 용인시 반도체 클러스터 건설현장 하청업체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근로자들의 장시간 근로가 만연한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부는 SK에코플랜트가 시공하는 해당 현장 하청업체 4곳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 출역 인원 1248명 중 827명(66.3%)이 1주 연장근로 한도(12시간)를 초과해 근무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22일 밝혔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시간은 1주 40시간에 연장근로 12시간을 더한 주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노동부는 휴일근로수당 등 임금 3700만원이 미지급된 사례도 적발해 시정지시를 내렸다.
이번 근로감독은 앞서 해당 현장에서 일하던 건설노동자 1명이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한 사고를 계기로 이뤄졌다. 노동부는 당시 고인이 주52시간을 초과해 근로한 사실을 확인하고, 같은 해 12월 8일부터 31일까지 소속 업체를 포함해 하청업체 4곳에 대한 근로감독을 진행했다.
노동부는 이들 하청업체에 대해 오는 28일까지 근로시간 개선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실제 개선 결과를 5월 8일까지 보고하도록 했다. 개선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즉시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또 올해 1월 동일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가 추가로 사망한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이날부터 2월 13일까지 해당 하청업체의 전체 현장을 대상으로 추가 근로감독을 진행한다. 위법사항 확인 시 엄중 제재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혹한기 산재 예방을 위한 행정지도도 병행한다. 이달 말까지 해당 현장 전체 노동자를 대상으로 혈관건강검사를 실시하는 동안 야간·철야 작업을 중지하도록 지도하고, 한파특보 발령 시 주요 현장을 중심으로 한파 안전수칙과 보건관리 실태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건설현장의 경우 대개 안전조치 미비로 인한 노동자의 사고사가 문제되고 있으나, 용인 반도체 생산시설 공사 현장에서는 장시간 노동에 일상적으로 노출된 노동자들의 과로사 발생이 우려된다"며 "주52시간제는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최소한의 노동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혹한기에는 뇌심혈관 질환 위험이 높아지는 만큼 시공사와 사업주가 각별히 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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